미국 국세청의 시행 규정에 따라 해외에 5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이를 국세청에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및 납세 거주자는 해외 소득에 대해 미국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외 재산에 대해서도 미국 유산세 및 증여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