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산업협회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업종협회는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증을 처리해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세무총국 세무등록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명령 7 호)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 기업이 외지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장소에 설립한 지사, 자영업자 및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기관은 세징수법, 시행세칙,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3. 전항의 규정 이외의 납세자는 국가기관, 개인, 고정생산 사업장이 없는 농촌 유동 노점상 외에 조세징수법, 시행 세칙, 본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4. 조세법, 행정규정에 따라 압류의무가 있는 압류의무자 (국가기관 제외) 는 조세징수법, 시행세칙, 본법에 따라 압류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업종협회도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증을 처리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산업협회 기능 1. 대표: 본 업종의 모든 기업의 동일한 이익을 대표한다. 2. 소통: 정부와 기업 사이의 다리로서 기업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산업발전계획, 산업정책, 행정법규 및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도록 돕는다. 3. 조정: 규정 및 표준을 개발 및 구현하고 업계 기업 간의 업무 활동을 조정합니다. 4. 감독: 업계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경쟁 수단, 관리 방식에 대한 엄격한 감독, 업계의 평판 유지, 공정한 경쟁 장려, 위법 위반 방지.
5. 형평성: 정부의 의뢰를 받아 자질심사를 실시하고, 시장접근자격증, 원산지 증명서 발급, 품질검사증서, 생산허가증, 수출입허가증 등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6. 통계: 업계의 기본 상황에 대한 통계 및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7. 연구: 국내외 국내 산업 발전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본 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연구하고, 건의를 하고, 간행물을 출판하여 기업과 정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좁은 서비스: 정보 서비스, 교육 훈련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전시회 개최, 회의 조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