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월청카드, 세통제기구 잠김 방지
실무 운영에서 많은 소규모 납세자들은 분기별로 신고한 후 세통제기구도 분기별로 인터넷 베끼기만 하면 돼 카드 청산을 잊어버리고 차월세통제기구가 잠겨 송장을 발행할 수 없다고 착각했다.
"VAT 위조 방지 세금 통제 시스템 관리 방법" 에 따르면, 세금 통제 기기 (세금 통제 금전 등록기, 세금 통제, 금세판 등) 를 사용하여 송장을 발행하는 분기별 신고 소규모 납세자는 여전히 매월 원래 정해진 기한 내에 온라인 복사 송장 데이터, "반환 모니터링 정보 데이터 다운로드" 또는 "제로 잠금 해제"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세통제기구가 잠겨 있는 경우, 세통제판, 공인장, 모든 빈 영수증을 가지고 현지 세무서에 재발행해야 한다.
둘째, 분기별로 신고하고, 월별로 계산하다
"VAT 일반 납세자 자격 관리 방법" (국세청령 제 22 호) 에 따르면, "VAT 납세자 (이하 납세자), 연간 과세 매출이 재무부, 국세총국이 규정한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본 방법 제 5 조 규정 외에 주관 세무서에 VAT 일반 납세자 자격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상품 생산이나 과세 노무에 종사하거나, 주로 상품 도매나 소매를 겸업하는 납세자는 연간 과세 판매 기준이 50 만 위안이다. 상품 도매나 소매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연간 과세 매출이 80 만 위안이다. 과세 서비스 연간 판매 기준은 500 만 원 (세금 포함 판매 제외) 입니다.
연간 과세 매출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연속 12 개월 과세 판매입니다. 여기에는 세금 신고 판매, 감사 보충 판매, 세금 평가 조정 판매, 세무서 대체 송장 판매 및 면세 판매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분기별 신고를 실시한 후 소규모 납세자신고서에는 연속 12 월 영업기간 매출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 소규모 납세자는 매월 연속 12 개월의 매출 누적수에 주의를 기울여 규정 시한 내에 일반 납세자 자격 등록을 하지 않거나 주관 세무서에 소규모 납세자 납세 서면 설명을 제출하여 세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품 도매나 소매에 종사하는 소규모 납세자의 처음 2 분기 * * * 신고 매출은 78 만원, 3 분기에는 30 만원, 그 중 7 월 매출은 2 만 5000 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면세와 일반 납세자는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규정에 따르면 소규모 납세자는 실제 경영기간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소규모 납세자의 실제 경영기간 1 개월, 1 월 매출이 3 만원 (3 만원 포함) 을 넘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동시에, 이 소규모 납세자는 신고기간이 끝난 후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규정된 시한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주관세무서는 규정된 시한이 끝난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세무사항 통지' 를 만들어 납세자에게 10 일 (영업일 기준) 내에 주관 세무서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자격 등록을 처리한 후 일반 납세자 자격 발효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은 1 분기별로 1 개월로 조정됩니다.
셋째, 선언 데이터를 조정하기 위해 송장 발행인을 임의로 연기 할 수 없습니다.
실무 운영에서 많은 소규모 납세자들은 송장 발행 이후에야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일부 납세자들은 분기 개표 금액이 거의 9 만 명에 이를 때 개표 연기를 통해 세금 납부 의무를 회피했다.
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 발생 시간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뉘어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품을 직접 수금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상품의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판매액을 받거나 판매증서를 받는 당일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판매명언) 외상판매와 할부 수금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계약에 따라 약속한 수금일 당일 ......
예를 들어, 한 분기별로 소규모 납세자를 신고하면 이번 달 매출이 8 만원 (세금 제외) 을 달성했고, 이달 중 한 부동산 회사와 별도로 할부 수금 방식으로 건설노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고, 계약총액은 12 만원 (세금 제외) 이다. 계약은 이번 달 부동산회사가 6 만 원을 지불하고, 다음 달에 6 월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납세자는 아직 송장을 발행하지 않았다. 이 경우 납세자는 아직 송장을 발행하지 않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수금 날짜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했음을 확인해야 하며, 이번 달에는 신고금액 =8+6= 14 만원을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운영에서 납세자는 송장 발행 시간과 실제 납세의무 발생 시간의 차이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하며, 인위적으로 송장 발행 날짜를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불필요한 세금 관련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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