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산경영 악화는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의 생산경영이 악화되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세무부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을 통해 감세를 신청할 수도 있다.
3. 연장 신청: 같은 경우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세금 납부 없이 세무서에 세금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당분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납세기간 연장은 무기한이 아니라 최대 3 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은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고 갚을 힘이 없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회사 유형
1, 무한회사: 두 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는 주주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유한책임회사: 법률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의 주주로 구성된다.
3. 이합회사: 하나 이상의 무한책임주주와 하나 이상의 유한책임주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4. 주식유한책임회사: 일정 수를 넘는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회사는 같은 수의 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제한하여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모든 자산으로 채무를 부담한다.
이 글은 주로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고 갚을 힘이 없는 방법에 관한 지식점을 쓴 것으로,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