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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비용의 세전 공제 조항

1. 기업 준비 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 창업 비용은 당기 손실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영업을 시작한 연도에 일회성 공제를 할 수도 있고, 장기 이연 비용 처리에 관한 새로운 세법 조항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이연비는 지출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분할상각하며, 상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공제방법을 선택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창업비용에 포함되는 사업접대비는 실제 지출금액의 60% 범위에서 사업준비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생한 광고비, 사업추진비는 실제 발생한 금액에 따라 기업준비비에 포함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세전 공제가 가능합니다.

창업 비용은 준비 기간 동안 기업이 지출한 인건비, 사무비, 교육비, 여비, 인쇄비, 등록비 등 준비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을 말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 및 건설에 포함되는 환손익, 이자비용, 영업접대비용 등입니다. 준비기간이란 기업이 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생산·경영(시험생산 및 시운전을 포함한다)을 개시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 기업은 준비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이 창업비용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창업비용에 포함될 수 없는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종 자산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운송비, 설치비,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의 구입 및 건설에 소요되는 보험료, 구매 및 건설 비용.

2. 여행비, 컨설팅 비용, 접대비 및 기타 비용 등 규정에 따라 투자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기업 설립 조사

3. 직원 교육을 목적으로 구매 및 건설된 고정 자산 및 무형 자산과 같은 지출

4.

5. 은행에 외화현금을 예치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는 창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투자자.

창업비용에 영업접대비, 광고선전비, 영업홍보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즉, 창업 전 매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비용은 세금 전 공제될 수 있습니다. 영업(영업)수입이 없는 사업접대비, 광고비, 사업추진비는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접대비 및 광고사업추진비에 대한 공제기준:

1. 기업의 준비기간 동안 활동 준비와 관련된 사업상 접대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실제 발생한 금액 중 60%는 기업준비비에 포함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세전 공제됩니다.

2. 발생한 광고비 및 사업추진비는 실제 발생한 금액에 따라 사업준비비에 포함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세전 공제될 수 있습니다.

기업 세금 신고 절차:

1. 기업은 매월 7일 이전에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월 15일 이전에 사업세, 도시건설세, 교육부과금, 지방교육부과금을 신고하세요. 인지세는 연말에 한 번(연도 전체) 신고됩니다.

2. 부동산세와 토지사용세는 매년 4월 15일과 10월 15일 이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 요건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해당 단위를 담당하는 세무국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세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방법에는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무국 홈페이지에 직접 로그인하여 세금신고시스템에 들어가서 세금코드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국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27조 용어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8조'입니다. 기업소득세법' 관련 지출이란 소득 획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의미합니다.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 언급된 합리적인 지출은 일상적인 생산 및 경영활동에 부합하는 필요하고 정상적인 지출을 말하며 경상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자산의 비용.

제28조: 기업이 지출하는 지출은 수입 지출과 자본 지출로 구분됩니다.

수익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직접 공제하며, 자본적 지출은 분할하여 공제하거나 해당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며, 발생한 기간에 직접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비과세 소득으로 인한 지출이나 재산은 공제되지 않으며 이에 상응하는 감가상각 및 상각 공제가 계산됩니다.

기업소득세법 및 본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에 발생한 실제 비용, 비용, 세금, 손실 및 기타 지출은 반복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제44조: 국무원 재정 및 세무 당국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기업이 지출한 적격 광고 및 사업 홍보 비용은 해당 연도 판매(영업) 수입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 금액은 다음 과세 연도에 공제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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