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총국 공고 제 42 호, 20 16): "19. 주요 문서는 기업그룹의 최종 지주기업 회계연도가 끝난 후 12 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지방성 문건과 특별 문건은 관련 거래가 발생한 이듬해 6 월 30 일까지 편성해야 한다. 세무서가 요구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같은 기간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0. 기업은 불가항력으로 같은 기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불가항력 제거 후 30 일 이내에 같은 기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