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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세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 체계는 유동세, 소득세류, 재산과 행동세, 자원세, 특정 목적세 등이다.

중국의 세법 시스템 현황

법률 체계는 한 나라의 현행 모든 법률 규범이 서로 다른 법률 부문 분류 조합에 따라 형성된 체계적인 유기적 연계의 통일된 전체를 가리킨다. 그것은 한 나라의 모든 현행법을 포함해야 하며, 누락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체계가 아니다. 법률 체계의 내부 구성 요소는 법률 부문으로 체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법률 범주가 완비되어 있고, 구조가 엄격하며, 내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모든 법률 부서는 헌법에 복종하고 그에 부합해야 하며, 각 법률 부서 내에서도 기본법과 일련의 법규, 시행 세칙으로 구성된 완전한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법률 체계의 정의와 일치하기 때문에 세법 체계는 세법의 기본 원칙의 지도 하에 한 나라의 다른 세법 규범으로 구성된 각 부분의 유기적 연계의 통일된 전체로 표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나라 국정에 적합한 다단계, 다세, 다고리의 세법 체계를 초보적으로 세웠다. 그러나 우리 경제체제 개혁의 복잡하고 변화무쌍하고 불안정하며 세수입법의 지연성으로 인해 현행 세법체계에는 경제 발전에 맞지 않는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으며, 아직 완벽하고 과학적인 세법체계를 세우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우선 세법입법의 근거로 삼는 헌법 규정은 너무 간단해서 우리나라의 기본세법에 직접적인 헌법 근거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현행' 헌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공민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시민의 기본 의무에 대한 헌법의 규정 중 하나일 뿐, 납세자의 권리도 규정하지 않고, 과세 주체도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둘째, 세법 원칙 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현대국가에서는 조세활동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일반 원칙이 모두 법률 형식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세법의 기본 원칙의 결여는 세법체계의 건설에 전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시 한 번, 세법 권한 제도가 불합리하다. 우리나라의 세수입법권과 관련된 법률은 주로' 헌법',' 입법법' 과' 세징관법' 이지만, 규정 내용이 너무 원칙적이어서 조작성과 조화가 부족하다. 이로 인한 두드러진 문제는 입법부와 행정기관이 세수입법권 행사에 큰 임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세법체계의 내용이 불완전하고 관련 법률 규범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에는 조세 기본법이 한 대도 없고, 세수실체법과 절차법도 완전하지 않다. 이것은 평행한 독립세법 간의 부조화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어 세법과 세법 집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체세법에서 주체세금은 완벽하지 못하며, 각국의 조세 관행에 의해 증명된 우수한 세금 중 일부는 유산세, 환경세, 사회보장세 등 여전히 부재중이므로 적시에 징수해야 한다. 세금 절차법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하며, 세무책임, 납세자 권리 구제 등 법률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법과 조세 행정 법규, 규정의 비율이 불균형하여 입법 기술이 높지 않다. 상술한 극소수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것 외에 세법의 실체법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무원과 주관 행정부에서 제정한 것이다. 행정 법규와 부서 규정의 효력 수준이 낮고 권위성이 높지 않아 내용이 중복되고 교차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특히 효력 수준이 높고 권위성이 큰 세기본법은 조세 법제의 통일을 실현하기 어렵고, 부처 이익과 지방이익 보호주의 경향의 부추김에 따라 법이 많이 생겨나기 쉬우며, 법률 규범이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는 현상이 생기기 쉽다. 마찬가지로, 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입법상의 기술적 문제가 생기기 쉽다. 요약하면 주로 명칭이 혼란스럽고, 내용 표현이 불규칙하며, 체계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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