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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개 경제개발구 기관 기장 세무 검사 포인트

2016년 국가세무총국 중점 점검 대상 점검 개요

I. 부가가치세(증치세)

(1) 매입세

1. 매입세 상계에 사용된 증치세 송장의 실제 및 합법성 여부: 송장 단위와 수령 단위가 일치하지 않거나 송장 면에 기록된 상품이 실제 수령한 상품과 일치하지 않는 송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2. 매입세액 상계에 사용된 운송 송장이 실제적이고 합법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비과세 품목,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 단체 복리후생 및 개인 소비, 비정상적 낭비가 있는 재화(용역), 공정 중 제품 및 완제품의 비정상적 낭비로 매입한 재화(용역), 매입세액 상계로 신고된 재화의 매매와 무관한 운임이 있는지 여부, 국제 화물 운송장 및 국제 물품 운송장 매입세액 상계 여부, 국제 화물 운송장 및 국제 물품 운송장 매입세액 상계 여부, 국제 화물운송장 매입세액상계 여부, 국제 화물운송장 및 국제물품운반 송금 여부 등입니다. 투입물에 대한 대리인 송장 및 국제 화물 운송 송장, 투입물에 대한 송장 당사자 및 운송인이 일치하지 않는 운송 송장이 있는지 여부, 투입물에 대한 불완전한 운송 송장이 있는지 여부 등.

3. 농산물 매입 통합 송장의 상계 매입세액 공제 신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농산물 범위 확대, 비과세 농산물(예: 사각 통나무, 침목, 도로용 목재, 제재목 등) 발행 여부 면세 농산물(통나무 등)로 전환, 농산물 매입 통합 송장 허위 개설(수량, 단가, 세금 공제 허위 개설).

4. 매입세액 상쇄에 사용된 폐기물에 대한 송장이 사실이고 적법한지 여부.

5. 매입세액 상쇄에 사용된 세관 수입 부가가치세 특별 납부 장부가 사실이고 적법한지 여부, 수입 물품의 품종 및 수량이 실제 생산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6. 반품 또는 판매 할인의 경우,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전가되었는지 여부.

7. 부가가치세 비과세 품목, 면세 품목, 단체 복리후생 및 개인 소비, 비정상 마모, 진행 중인 제품 및 완제품의 비정상 마모 등에 사용된 매입 재화(용역)가 규정에 따라 전출되었는지 여부.

8. 기타 미지급금, 기타 미수금 및 기타 유동 계정과 연계된 환입이 있거나 영업비용과 상계되었으나 매입세액이 전출되지 않은 경우.

(2) 산출세

1. 판매 수익이 적시에 완전히 회계 처리되었는지 여부: 미기록 물물교환 소득 또는 채무 상환 소득이 있는지 여부, 제품 판매에 대한 송장이 없고, 얻은 소득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되지 않았는지 여부, 판매 수익의 장기 손실 여부, 수도, 전기, 스팀 및 기타 비용을 다른 단위 또는 개인에게 청구하여 소득을 제외하거나 과소 평가하는지 여부. 지출 감소; 비용 지급 여부(예: 구매자 리베이트, 판촉 보너스, 운영비, 판매 대행 수수료 등) 잔액이 수입으로 기록되기 전에.

2. 부가가치세 비과세 품목, 집단 복지 또는 개인 소비(예: 식당, 호텔, 병원, 보육원, 학교, 클럽, 가족 공동체 및 기타 부문 등)를 위한 상품의 생산 또는 위탁 가공,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거나 회계 처리되지 않은 자체 생산, 위탁 가공 또는 구매한 상품을 투자, 유통, 무상. 기부, 선물 및 외부 판매를 위한 구매 물품의 용도 변경 등. 과세 대상 소득을 제외하거나 과소 평가하는 경우.

3. 과세 소득을 상쇄하기 위한 비준수 적자 계산서 사용 여부: 매출 반품 또는 매출 할인이 발생했는지 여부, 적자 계산서 및 회계 처리가 세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4. 모든 종류의 비화폐성 비용(취급 수수료, 보조금, 청구 대행 수수료, 이익금 반환, 인센티브 수수료, 청산 손해, 운송 및 취급 비용 등)이 발생했는지 여부.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은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

5. 두 개 이상의 조직과 통합 회계를 가진 납세자가 판매를 위해 한 조직에서 다른 조직(같은 카운티 또는 도시가 아닌)으로 상품을 이전하는 경우, 판매로 취급되는지 여부.

6. 연체된 포장 보증금이 규정에 따라 인출되었는지 여부.

7.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의 경우 매출세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8. 혼합 부가가치세 매출의 법에 따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로 간주되어야 하는 행위가 법에 따라 과세되는지 여부, 물품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단위 및 개인이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물품 판매와 판매된 물품의 운송 책임이 존재하는 혼합 판매 행위가 있는지 여부.

9.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품목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과세대상 용역의 매출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품목의 매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지 여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회계처리할 수 없는 재화 또는 과세대상 용역에 대해 관할 세무당국의 승인을 받아 매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의 여부.

10.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상품의 구매 및 대리인에 의한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지 여부.

11. 면세 재화의 법에 따른 회계 처리 여부: 부가가치세 납부자의 면세 재화 또는 과세 용역이 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면세 범위가 승인 없이 확장되었는지 여부, 면세 사업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자의 면세 및 공제 불가 매입세액 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II. 기업 소득세

세법의 규정에 따라 모든 과세 소득이 납부되었는지, 모든 비용과 지출이 소득세 세전 공제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세전으로 청구되었는지 여부. 구체적인 항목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소득

1. 기업 자산의 평가액이 과세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기업이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현재 과세 소득세에 통합되는지 여부.

3. 상장기업의 비유통주식(제한주식)의 소각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4. 기업이 얻은 소득이 발생주의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5. 경상 계정 및 '원천징수 비용' 등 중간 계정을 사용하여 과세 소득의 실현을 지연시키거나 기업 이익을 조정하는지 여부, 승인된 생산 및 상표 사용권에서 파생된 소득이 과세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6. 비화폐성 자산에 대한 이익이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7. 세금 조정이 없는 간주 매출의 존재 여부.

8. 매출세 및 보조금에 대한 각종 면제, 정부 인센티브 수령 및 규정에 따라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9.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자산을 기부했는지 여부.

10. 투자 소득을 기업에서 분할하여 지역 세율 차이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2) 비용 및 경비.

1. 허위 인보이스 사용 또는 인건비 및 기타 부풀려진 비용의 허위 기재 여부.

2. 세법을 준수하지 않고 수수료를 청구하는 인보이스 및 바우처가 있는지 여부.

3. 금전적 리베이트의 환급을 위한 외부 유통 단위 송장 수취와 같은 '리베이트' 행위가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여부.

4. 다른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징수되지 않은 비용이 있는지 여부.

5. 원가 및 비용에 포함되는 일회성 자본적 지출이 있는지 여부: 프로젝트의 고정자산 기준에 따른 원가 및 비용은 세무조정하지 않고,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무형자산 기준에 따른 일회성 비용은 운영비에 포함시켜 세무조정하지 않습니다.

6. 기업에서 발생한 임금 및 급여 비용이 세법에 규정된 임금 및 급여의 범위에 부합하는지, 합리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공제를 신고한 연도에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7. 직원 복리후생비, 노동조합비, 직원 교육비 충당금이 과세표준을 초과하여 조정되지 않았는지 여부.

8. 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직원에게 지급한 사회보험료 및 주택제공기금 중 세무 조정 없이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인프라 사업 및 특별 사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중 자본화되지 않은 비용이 있는지 여부, 인출만 하고 납부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 및 경비를 과다 납부 및 과소 납부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

9. 원가 계산 방법의 무단 변경 및 수익 조정 여부.

10.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법에 따르지 않고 고정자산의 순잔존가치 및 감가상각 연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이 없는지 여부.

11. 기준을 초과한 접대비, 광고선전비, 업무추진비를 조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는지?

12. 연구개발비 지출 범위를 무단으로 확대하여 추가 공제를 부당하게 생성하는 문제는 없는지 여부.

13. 자산손상충당금, 위험준비금 등 국무원 재정 및 세무부서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이 있는지 여부.

14. 비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이자비용이 세무 조정 없이 같은 기간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자본화해야 하는 이자비용이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인의 이자비용이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

15.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손실로 처리하고 세무 조정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자연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하여 보상 부분을 조정하지 않았는지 여부.

16. 취급수수료 및 수수료 비용의 공제가 규정에 따른 것인지 여부: 취급수수료 및 수수료 비용에 리베이트, 수수료, 리베이트,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수취인이 중개업자 및 합법적인 사업자 자격을 갖춘 개인인지 여부, 세법에서 규정한 세전 공제 비율을 초과하여 공제되었는지 여부.

17. 부적격하거나 기준을 초과하여 세무상 조정되지 않은 자선 구호 기부금이 있는지 여부.

18.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하는 관리용역 수수료의 규정 준수 여부: 용역의 내용, 수수료 및 금액이 계약서(또는 약정서)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가? 모회사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자회사가 실제로 수수료를 지불하는지 여부.

19. 금융리스의 형태로 리스한 고정자산을 운용리스로 처리하고, 비용을 상각하며,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지 여부.

20. 국가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 및 생태 복원을 위한 특별 기금의 인출 여부, 특별 기금 변경 후 세무 조정 여부.

(다) 연결 거래

과세 소득 및 납부해야 할 기업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독립 기업 간의 사업 거래에 따라 대가나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불하지 않고 계열사와의 사업 거래가 있는지 여부.

(4) 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국내 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지 여부.

III. 개인소득세

다양한 형태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과세대상 소득이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로 원천징수되어 납부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1)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성과상여.

(2)직원을 위해 가입한 각종 상업용 보험.

(3) 기준 요율을 초과하여 직원에게 지급한 연금, 실업 및 의료 보험료.

(4) 기준을 초과하여 직원을 위해 납부한 주택 마련 기금 부담금.

(v) 환급 청구서 형태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개인 소득.

(vi) 자동차 및 통신 보조금.

(vii) 직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급되는 난방비 및 부동산 비용.

(viii) 스톡옵션 소득. 직원 스톡옵션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직원의 권리 행사로 인한 소득 차액이 급여 소득에 따라 개인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ix) 비금전적 형태로 지급되는 개인 소득이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10) 법인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개인 주주를 대신하여 개인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는지 여부.

(11) 다른 단위 및 개인에 대한 선물 및 사례금에 대한 개인 소득세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되는지 여부.

(12) 규정에 따라 전액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

넷째, 재산세

(i) 토지의 가액이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재산세 납부 여부.

(ii) 주택과 분리할 수 없는 부속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의 본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속물이 있는지 여부.

(다) 완공 및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 여부.

(4) 임대료가 없는 부동산이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v) 자본화할 이자가 재산세 납부를 위한 재산의 원래 가치에 포함되는지 여부.

(동사의 약어) 토지이용세

실제 토지이용 면적과 토지이용증명서의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실제 토지이용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이용세를 납부할 것인지 여부.

(가) 계약의 성질을 혼동하여 적용세율이 낮거나 세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세액 계산의 기초를 임의로 축소하여 과세대상 증서를 비과세대상 증서로 분류하고 인지세를 생략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

(ii) 과세 상품권이 발행 또는 수금 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고 상품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야 인지세를 납부하여 인지세 납부 유예를 받는지 여부.

(iii) 납입 자본금 및 자본 잉여금 증가 후 인지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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