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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양도에서 납세의무 발생 시기를 결정하는 방법

채권 양도를 통지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채권자가 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필자는 계약법 제80조에서 "채권자는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지의무자는 채권자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채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기업에서 자문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달에 기업의 법인 주주(투자 비용 300만 위안)와 개인 주주(투자 비용 6,543,800+0,000 위안)가 다른 당사자와 지분 양도 계약(양도 가격 각각 400만 위안, 6,543,800+0,300 위안)을 체결했습니다. 양도 계약은 현재 효력이 발생했지만 지분 변경 등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기업 재무 담당자는 기업의 주주와 기업의 개인 주주가 세금 신고를 위해 지분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언제 인식할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기업 주식 양도 소득의 납세의무 발생 시기 결정. "기업소득세법 시행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여러 세무 문제에 관한 통지"(국가 [2010] 제79호)에 따르면, 기업의 지분 양도 소득은 양도 계약이 발효된 시점을 인식하고 지분 변경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즉, 지분 양도로 인한 소득의 납세의무 발생 시기는 지분 변경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분 양도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지분 변경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지분 양도로 인한 소득을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주주의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발생 시기 결정. 국가세무총국의 <지분 양도에 대한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문제에 관한 회신>(国家税务总局[2005] 关于납세자의 지분 양도에 대한 개인소득세 문제)에 따르면, 지분 양도 계약이 완료되고 지분 변경 등록이 완료되어 소득이 실현된 경우 양도인은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양도계약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중재위원회의 주식양도계약 및 보충계약의 해지, 당초 주식양도계약의 이행 중지, 양도된 주식의 원가회수 판결의 이행에 따른 개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세무총국은 개인 주주의 지분 양도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관리의 허점을 막기 위해 <지분 양도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国务院 〔2009〕 제285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건은 지분 거래의 양 당사자가 지분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지분 양도 거래를 완료한 후, 기업이 지분 등기를 변경하기 전에 납세 의무 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관할 세무 당국에 납세(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세무 당국이 발급한 개인 소득세 완납 증명서 또는 공상 행정 부서의 비과세 또는 면세 증빙을 통해 지분 변경 절차 등기를 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 주주는 지분 양도 계약이 발효된 후 지분 변경 등기 전에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지분양도소득의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는 주주의 신분과 구분하여 법인주주는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때, 개인주주는 지분양도계약의 체결, 지분양도거래의 완결, 지분양도절차의 완료시점에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개인주주는 지분양도계약의 체결, 지분양도거래의 완결시점에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기업 주주의 지분 양도 소득은 지분 변경 절차 완료 시점에 6,543,800+0,000위안(4,000,000위안 - 3,000,000위안)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기업의 개인 주주 또는 양수인은 관할 세무 당국에 세금(원천징수)을 신고하고 재산 양도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60,000위안, 즉 (130-100) × 20%를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 양도에 관한 공고 「금융자산관리회사의 국유은행 부실대출로 형성된 자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6조 제1항은 "금융자산관리회사가 국유은행의 채권을 수령한 후 원 채권은행에서 국가 또는 지방 유력신문에 채권 양도에 대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시하면 인민법원은 채권은행에 채권 양도 공고문을 게시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 채권은행이 채권 양도 공고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 공고 또는 통지, 인민 법원은 채권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80조 650항의 규정을 이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양도 통지와 소멸시효 청구권 양도 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는 학계와 사법 실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구권이 양수인에게 양도된 후 원래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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