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 * * 및 국가 형법"
제 201 조 납세자는 사기, 은폐 수단을 취하여 허위 납세신고를 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납세액이 크고 과세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어마하고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압류의무인은 전항에 열거된 수단을 취하고, 공제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적게 납부하지 않고, 액수가 큰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처음 두 가지 동작을 여러 번 실시하여 처리되지 않은 경우 누적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세무서가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내린 후, 과세 금액을 보충하고, 연체료를 납부하며, 이미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단, 5 년 이내에 세금 납부 회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서에 2 회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제 2003 조 납세자는 과세 납부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이전하거나 숨기는 수단을 취하여 세무서가 체납한 세금을 추징할 수 없게 하고, 금액은 만 원 이상 10 만원 미만이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동시에 또는 단처에서 세금을 두 배 이상 납부하면 5 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액수가 10 만원 이상인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세금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