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접촉 금지" 조항입니다. 전염병 기간 동안 납세자는 전자세무국 및 기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전자 데이터를 제출하여 수출세 환급(면제) 신고 신청, 증명서 발급 및 세금 환급(면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2, 3, 4급 수출 기업은 모든 상품, 서비스, 노무 수입에 대한 세금 환급 신고 시 전자 데이터만 제공할 수 있으며, 당분간 종이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비접촉' 감사 피드백입니다. 전염병 기간 동안 세무 당국은 납세자의 신고서를 접수하고 전자 데이터 감사 만 문제가없는 경우 납세자에게 수출세 환급 (면제)을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연체된 사업 처리입니다.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2020년 4월 징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납세자는 세금 환급(면제)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외환 수금을 완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가 기한이 지나면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없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문 4는 납세자가 세금 환급(면제)증에 대한 정보를 완비하고 외환 수금을 완료한 경우 4월 징수 기간 이후에도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후에 정보를 보완합니다. 전염병 발생 후 2차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납세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모든 관련 종이 신고서 및 정보를 보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