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통지(국가과학기술국 [2065 438+06] 제32호),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통지(국과위 [2065 438+06] 제32호)에 따르면 첨단 및 신기술 기업 판정 관리 지침 개정 및 공표에 관한 중화민국 과학기술부, 국가세무총국 통지(국계양파 [2065 438+06] 제.... 195) 및 하이테크 기업 인정 행정 조치
(1) 인정 신청 시점에 기업이 1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2) 기업이 독자적인 연구개발, 이전, 기증,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의 주요 제품(서비스)에 핵심적인 기술 지원 역할을 하는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3) 해당 기술이 기업의 주요 제품(서비스)에 핵심 지원 역할을 하는 것. (다) 기업의 주요 제품(서비스)의 핵심 지원 역할을 하는 기술이 국가가 지원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규정한 범위에 속할 것.
(4) 당해 연도 기업의 총 종업원 수 대비 연구개발 및 관련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인력의 비율이 65,438+00% 이상일 것.
(5) 최근 3개 회계연도(실제 영업기간 3년 미만, 이하 동일) 기업의 판매수입 총액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 총액의 비율이 다음 기준에 부합할 것.
(6) 기업의 주요 제품(서비스)의 핵심 지원 역할을 하는 기술. 같은 기간 총 판매 수익의 비율이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①최근 연도 판매 수익이 5천만 위안(포함) 미만인 기업의 비율이 5%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