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일이 소요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금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 제78조에 따르면 세무 당국은 세금 과오납을 발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급을 처리해야 하며, 납세자가 세금 과오납을 발견하고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인을 거쳐 환급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당국의 승인은 각 단계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승인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객관성:
개인소득세법 제14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또는 매회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5일 이내에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사실을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신청하거나 원천징수 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 환급을 신청하면 세무 당국은 심사 후 국고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1년도 개인 종합소득세 송금 처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5조 3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국에 거주하지 않고 3월 1일 이전에 출국한 납세자는 출국 전에 연간 송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