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기말 잔액이 차변에 있는 경우:
1, 일반 기업의 경우, 현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고, 유보 세액이 있을 경우, 납부세 잔액이 차변, 기업이 조달활동을 하고, 회계회계회계 입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재고 상품/원자재 등, 과세 세금-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대출 은행 예금, 미지급금 등
2. 기업이 대외판매를 실현할 때 입력은 차변은행 예금/미수금, 대변주영업소득, 세금납부-부가가치세 (매출세) 를 납부해야 한다.
3. 당기간 매입세액이 실현된 매출세액보다 클 때, 즉 유보 세액이 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기말 잔액이 차변에 나타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제 22 조 부가가치세 납세지:
(1) 고정업업자는 해당 기관이 소재한 주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총기구와 지사가 같은 현 () 에 있지 않은 경우, 각 소재지의 주관 세무서에 각각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재정,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총기관이 총기구가 소재한 주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b) 외국 카운티 (시) 에 고정 업주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외출 경영 사항을 보고하고 해당 기관이 소재한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고되지 않은 경우, 판매지나 노무발생지의 주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지나 노무발생지의 주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의 소재지 주관 세무서에 세금을 보충한다.
(3) 비 고정 업주가 상품이나 노무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지나 노무가 발생한 지역의 주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판매지나 노무발생지의 주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의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주관 세무서에 세금을 보충한다.
(4) 수입품은 통관지 세관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원천 징수 의무자는 해당 기관의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주관 세무서에 원천 납부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