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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 점유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법적 분석:경작지를 점유하여 주택을 건설하거나 비농업 건설에 종사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경작지 점유세의 납세자이며,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 점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제28조 세무 당국은 법률과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하며, 법률과 행정 규정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의 부과, 부과 중지, 더 부과, 덜 부과, 느린 부과 또는 분할 부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세의 과세액은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승인되어야 합니다.

제29조 세무당국, 세무공무원, 법률과 행정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세무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단위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세금 징수활동을 할 수 없다.

제30조 원천징수 대리인은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세금 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률 및 행정 규정에는 단위 및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 징수 및 지급 의무가 없으며, 세무 당국은 원천징수 및 납부, 징수 및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천징수 또는 징수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납세자가 거부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리인은 즉시 세무 당국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과세 당국은 원천징수 및 징수 수수료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대행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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