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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성의 토지부가가치세 관리 대책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법적 분석: 허베이성 행정 구역 내에서 토지 부가가치세 과세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토지 부가가치세 납세자이며 토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 조항. 부동산 개발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경우,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어 정산되기 전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분양주택 소득 포함)에 대해 소정의 징수 시점에 토지부가가치세가 미리 부과됩니다. 토지부가가치세는 해당월 또는 분기말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당국이 정합니다. 사전 징수 기한 내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정된 납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적 근거: "허베이성 토지 부가가치세 관리 조치" 제2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토지 부가가치세 과세 행위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토지 납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이하 납세자라 칭함)는 본 방법에 따라 토지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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