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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관계의 주체는

세법 관계의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 주체는 세법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당사자로, 과세 주체와 납세주체 두 가지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법 주체는 세법 관계의 주체입니다. 모든 조직과 개인은 세법 관계에 참여해야만 세법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세법에 의해 조정될 때만 참여인이 세법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2. 세법주체는 세법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상속자를 가리킨다. 세법 주체로서 대외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하며, 권리와 의무를 독립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과세자, 과세기관이 위탁한 조직과 개인, 세무대리인 등은 세법 주체가 아니다.

3, 세법 주체는 세법 관계의 당사자를 가리킨다. 행정법과 절차법학에서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실체적 권리와 의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결정된 내용을 자신의 이름으로 법 집행과 절차활동을 진행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활동을 발생,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당사자 개념에 대한 이 통상적인 정의에 따르면, 세법상의 당사자는 조세 실체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 징수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 세수이익과 법정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세금 징수 활동의 시작, 발전, 종료를 초래할 수 있는 조직과 개인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세법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관, 납세자, 압류의무인, 납세보증인 등을 포함한다. 과세기관이 위탁한 사람과 납세자의 세무대리인, 협세의무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 등 징수 절차 참가자는 세무활동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사실, 그들은 세법 관계의 다른 참가자에 속한다.

또한 좁은 의미의 세법 관계는 세금 징수 활동에서 발생하는 징수 관계로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세 입법 활동의 입법부는 세법 주체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조세 헌법성 법률 관계의 주체인 국가와 국민도 세법 주체가 아니며, 넓은 의미의 세법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 세법, 세법, 세법, 세법, 세법, 세법,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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