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가가치세조례' 제 8 조 (4) 항은 생산경영 과정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고 운송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운송비용 결산증서에 명시된 운송비용 금액과 7% 공제율에 따라 수입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입세 계산 공식:
매입세 = 운송비액 × 공제율 = 50 만 *7%.
연체료는 잡비이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국내화물 인보이스는 송장 감독장이 있는 한 일반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제 운송 송장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너는 표를 가지고 주관 세무서에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너는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