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의 손실 및 양도 시 세전 비용 신고가 필요한가요?
'국가세무국 통지서 발행에 관한 통지'(국수발[2009] 제88호)에 따르면 고정자산의 정상적인 폐기 및 청산으로 인한 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수명에 도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기업 자체가 계산하고 공제해야 합니다. 단, 위에 언급된 것 이외의 고정 자산 폐기로 인한 손실은 공제하기 전에 세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 자산 손실에 대한 소득세 전 공제 관리 조치 발행에 관한 국가세무국 고시'에 따르면(국가세무국 고시, 제2011호) 국가세무총국) 제25조 9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 손실은 목록 신고 형식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1) 정상적인 사업의 경우 (2) 기업의 각종 재고의 정상적인 마모 및 손실 (3) 기업의 고정자산의 정상적인 폐기 및 청산으로 인한 손실. 내용 연수에 도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4) 기업의 생산적 생물학적 자산이 내용 연수에 도달하거나 초과하여 정상적인 사망으로 인한 자산 손실
(5) 기업, 공정한 시장거래의 원칙에 따라 각종 거래장, 시장 등을 통하여 채권, 채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주식, 선물, 펀드, 파생금융상품 등에서 발생한 손실 "제10조에서는 "자산의 손실 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신고를 통해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기업은 해당 자산이 공제신고 자산 목록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신고사항"
목록신고도 관할 세무국에 신고합니다. 목록신고에 해당하는 항목을 신고목록에 기재할 수 있으며, 소득세 정산 및 정산을 진행합니다. 신고 시, 보고절차만 거치면 되며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정자산의 무상양도에 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제도설명'(2001)에 따름 재무부 회계부서(연도)는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고정 자산을 무료로 이전하거나 반출하는 기업의 경우 "무료로 이전된 고정 자산"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본준비금" 계정에 "무상 이체"가 포함됩니다. "고정 자산" 및 기타 세부 계정이 회계 처리됩니다.
1. 기업이 규정에 따라 고정 자산을 무료로 이체 받은 경우 , "고정 자산(양도 단위의 고정 자산 장부가액에 발생한 운송비, 설치비 등을 양도 고정 자산의 원래 장부가액으로 더한 금액)"을 차변에 기재하고 "자본적립금 - 무상양도된 고정자산(양도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따름)', '은행예금(운송비, 설치비 등에 따른 금액)'을 말합니다.
2. 기업이 규정에 따라 고정 자산을 무료로 양도하는 경우 고정 자산 청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고정 자산을 무료로 양도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하는 경우. 또는 이사회 승인을 위해 "고정자산 청산(무상 양도된 고정자산의 순장부가액 기준)"과 "상각누계액(이미 제공한 감가상각액 기준)", "고정자산 청산"을 차변에 차변에 기재해야 합니다. 자산손상충당금(기존 고정자산손상충당금에 의함)', 신용'고정자산(고정자산의 원가)'으로 합니다.
무료양도시 정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차변 "고정 자산 청산"은 "은행 예금"에 적립됩니다.
기업이 규정에 따라 고정 자산을 무료로 양도하는 경우 "자본 적립금 - 고정 자산은 '고정 자산'에 따라 무료로 이체됩니다. 자산청산'''차변순액)', 신용'고정자산청산'.
고정자산의 손실 및 양도 시 세전비용 신고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