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기업세에 관한 임시 규정(2008년 국무원령 제540호)은 제1조에서 규정에 규정된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형 자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단위 및 개인이 기업세의 납세자이며, 규정에 따라 기업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업세에 관한 임시 규정 시행세칙(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2008년 52호 법령) 제2조는 규정 제1조에 언급된 규정에서 규정하는 서비스는 운송업, 건설, 금융 및 보험, 우편 및 통신, 문화 및 스포츠, 오락 및 서비스(이하 과세 대상 서비스) 분야의 과세 범위에 속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3조는 규정 제1조에서 말하는 노동 서비스의 제공, 무형 자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의 매매는 대가를 받고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형 자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이하 과세 대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단위 또는 개별 산업 또는 상업 기업이 단위 또는 고용주를 위해 규정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한 직원은 제외됩니다.
전 단락에서 사용된 '지급'이라는 용어는 금전, 물품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의 취득을 의미합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재정적 배분은 사업세 납부 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사업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