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문회 개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당사자의 청문 요청 외에도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관련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청문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어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청문을 개최하는 것이 행정처분의 올바른 결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
2. 행정처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문 대상의 범위에 부합하고 사실인정에 대해 관계 당사자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청문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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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 사건이 행정기관 소관 행정 사안에서 일반적이거나 영향력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의식적인 법 준수 교육에 도움이 되며, 행정기관은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을 의식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행정 기관은 청문회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입법 청문회의 범위
입법 청문회의 범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청문회 활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초안에서는 청문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의 범위는 초안에서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관심사(이자세 부과, 결혼법 개정 등 거의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안) 또는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법령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주택 철거, 이주 등 대다수 개인이나 단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특정 집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심포지엄,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안 제5조). 예를 들어, 계약법에서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법학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의 조치 이행에 대한 세무 행정 과태료 심리 절차(재판용)" 및 "조사 및 증거 수집과 제도 이행 분리 결정(재판용)"(국가세무 [1996] 제 190호), 제3조에 따르면:
국민의 과세 당국이 2,000위안(포함)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법인 또는 1,000 위안 (포함) 이상의 행정 벌금을 부과하는 기타 기관은 확인 된 법률 위반 사실, 행정 벌금의 증거 및 법적 근거, 부과 될 행정 벌금을 알리고 청문 요청 권리를 알리는 "과세 행정 벌금 통지"를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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