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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위험 기금이 공제될 수 있나요?

질문: 'CPA법' 제28조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은 국무원 재정 부서의 규정에 따라 직업 위험 기금을 설립하고 직업 보험을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법인 재무 관리의 특정 문제에 관한 임시 규정"(Financial Xiezi [1994] No. 123) 발행에 대한 재무부의 통지 제10조 1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직업 위험 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소득의 10%로 계산됩니다. 불가피한 작업 오류로 인해 법률에 따라 보상을 위한 예비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회계법인, 자산평가기관 및 세무회계법인을 위한 회계조치" 발행에 관한 재무부 고시(재무회계[2001] No. 61) 회계 방법은 "직업 위험 기금" 계정 회계를 규정합니다. 기업은 규정에 따라 직업적 위험 보상을 위한 준비금을 철회합니다. 우리 회사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적립한 직업위험기금을 세전 공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공인회계사법 및 재무부의 관련 문서에는 기업이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자금을 인출해야 한다고 회계 시스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방법"(궈수이파[2000] No. 84) 발행에 관한 통지서 제6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고상각적립금, 단기투자상각적립금, 장기투자손상준비금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국세 규정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조세징수관리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재무회계제도나 재무회계처리방법이 국무원의 세무관련 규정과 저촉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국무원 재정세무기관. 국무원 또는 국무원 재정세무기관의 관련 세무 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고, 세금을 원천징수 및 납부하며, 세금을 징수 및 납부합니다. 따라서 중개인에 의해 발생한 전문 위험 프리미엄은 세전 공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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