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납세 연도 내에 이미 법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선납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연간 환산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
(1) 연간 환산에는 보세가 필요하지만 종합소득소득은 연간 12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연간 환결산은 400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선불세액은 연간 환산과세액과 일치한다.
(4) 연간 환산환급 조건을 충족하지만 세금 환급은 신청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총국 202 1 연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환결제사항 처리에 관한 공고" (국세총국 공고 2022 년 제 1 호) 정책 해석 규정: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평소 납부한 세액이 연간 과세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한 납세자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개혁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석방하기 위해 국무원 상무회의 정신에 따라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연간 일회성 상여금 등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시행에 관한 공고' (202 1 년 제 42 호) 를 발표했다. 명확한 202 1 년-2023 년, 부분적으로 세금을 보충해야 하는 중저소득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환면제 정책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공고" 제 2 조는 이에 따라 연간 환산을 처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열거했다.
첫 번째 범주는 섹션 202 1 년 1 월 1 일-2021년 12 월 3/입니다 포함:' 공고' 제 2 조 제 1 항, 제 2 항, 납세자 종합소득 연간 소득이 12 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보세 금액이 400 원을 넘지 않아 연간 환산을 할 필요가 없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을 얻을 때 원천 징수 의무자가 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연간 환산을 면제하는 경우는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두 번째 범주는' 공고' 제 2 조 제 3 항, 제 4 항에 규정된 선납세액이 연간 과세 금액과 일치하거나 연간 환산환급 조건을 충족하지만 세금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납세자입니다. 두 경우 모두 납세자는 세금을 환급하거나 자발적으로 세금 환급을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더 이상 연간 송금을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