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세총국' 농산물 과세 범위 주석' 발행에 관한 통지
1995-06- 14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국세청: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 농산물 부가가치세율 조정 및 일부 상품 부가가치세 면제 통지 ([94] 재세자 004 호) 에 따르면 65,438+094 년 5 월부터 농산물 부가가치세세율은 65,438+07% 에서 65,438 로 조정됐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제 16 조에 열거된 면세 항목 1 항 중' 농업생산자가 판매하는 자산농산물' 은 직접 식물재배, 수확, 동물양식, 어획 단위 및 개인 판매에 종사하는 자산농산물을 가리킨다. 상술한 단위와 개인이 판매하는 농산물 수매, 그리고 주석에는 여전히 기재되어 있는 단위와 개인 생산 가공된 농산물은 면세 범위 내에 있지 않고 규정된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둘째, 농업 생산자가 자체 생산한 다청을 선별, 풍선, 채집, 채 썰기, 건조, 심지어 쌓인 후 정제된 정제차를 거쳐 농업 생산자가 자산농산물 면세를 판매하는 규정을 집행하지 않고 규정된 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본 통지는 1995 년 6 월 65438+7 월 1 일부터 시행되며, 원래 지방국세청에서 규정한 농산물 범위는 동시에 폐지됩니다.
첨부: 농산물의 과세 범위에 대한 설명
첨부 파일:
농산물 과세 범위에 대한 설명
농산물은 재배, 양식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서 생산되는 각종 동식물의 초급 상품을 가리킨다. 농산물의 과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식물
식물은 인공과 자연적으로 재배되는 각종 식물의 초급 제품을 포함한다. 과세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곡물
곡물은 각종 주식식물의 열매를 가리킨다. 이 화물의 과세 범위에는 밀, 쌀, 옥수수, 수수, 좁쌀 및 기타 잡곡 (예: 보리, 귀리 등) 이 포함된다. ) 그리고 곡물 (예: 밀가루, 쌀, 옥수수 가루, 찌꺼기 등). ) 밀링 및 포격에 의해 가공됩니다.
칼국수, 만두피, 찐빵, 쌀가루 등 식품 복제품도 이 상품의 과세 범위에 속한다.
식량을 원료로 가공한 냉동식품, 라면, 부식품, 각종 숙식은 이 화물의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② 야채
야채는 부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초본식물과 목본식물을 가리킨다. 이 화물의 과세 범위에는 각종 채소, 균류, 부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수의 목본식물이 포함된다.
건조, 냉장, 냉동, 포장, 탈수 가공된 채소, 장아찌, 김치, 피클도 이 화물에 대한 과세 범위에 속한다.
각종 채소 통조림 (통조림은 금속통, 유리병 등 재료로 포장하고 배기로 밀봉한 각종 식품을 말한다. 하동) 이 상품의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담뱃잎
담뱃잎은 각종 담배의 잎과 간단한 가공을 거친 담뱃잎을 가리킨다. 이 화물의 과세 범위에는 푸른 담뱃잎, 푸른 담뱃잎 널기, 초담배 잎이 포함된다.
1. 담배 잎을 말리다. 태양열을 이용하여 야외에서 담뱃잎을 햇볕에 쬐는 것을 가리킨다.
2. 담뱃잎을 널어 말리다. 공기 건조실에서 자연적으로 말리는 담배잎을 가리킨다.
3. 초기 담배 테스트. 담배 농가가 직접 구운 담배 잎을 가리킨다. 전문 복화공장에서 구운 복담배 잎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차
찻잎이란 차나무에서 따온 신선한 잎과 새싹 (즉, 다청) 과 드라이어, 비비기, 발효, 건조 등의 공예로 만든 초차를 말한다. 이 화물의 과세 범위에는 각종 모차 (예: 홍모차, 녹모차, 우룡모차, 백모차, 흑모차 등) 가 포함된다. ).
정제차, 변판차, 각종 약품이 섞인 차와 차음료는 본 화물의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5) 원예 식물
원예식물은 과일, 말린 과일 (예: 리치건조, 계원건조, 건포도 등) 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을 가리킨다. ), 말린 과일, 견과류, 과과 (예: 멜론, 수박, 메론 등). ), 고추, 후추, 큰 재료, 커피 원두도 있습니다.
냉동, 냉장, 포장 등의 공예를 거쳐 가공된 원예식물도 이 화물의 과세 범위에 속한다.
각종 과일 통조림, 과일포, 설탕에 절인 과일, 견과류 튀김, 갈아낸 원예식물 (예: 고추, 후추 가루 등). ) 이 상품의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6) 약용 식물
약용 식물은 한약의 원료로 쓰이는 각종 식물의 뿌리, 줄기, 피부, 잎, 꽃, 열매를 가리킨다.
상술한 약용 식물이 가공한 조각, 조각, 조각, 단락 등 한약조각도 이 화물의 과세 범위에 속한다.
독점 한약은 이 상품의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7) 유료 식물
유료 식물은 주로 기름을 짜는 데 사용되는 각종 식물의 뿌리, 줄기, 잎, 과일, 꽃, 세균 조직 등 초급 제품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유채씨 (겨자씨 포함), 땅콩, 콩, 해바라기씨, 모시씨, 참깨, 참깨, 차씨, 통자, 올리브인
방향유를 추출한 방향유 식물도 이 화물의 과세 범위에 속한다.
(8) 섬유 식물
섬유식물은 섬유를 원료로 하거나 밧줄로 짜고 종이를 만드는 식물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면화 (씨면, 피면, 솜 포함), 대마, 황마, 무궁마, 모시, 삼마, 로브마, 바나나마, 검마 등이 있다.
솜털과 대마섬유 탈검 후의 정제 (세탁) 마도 이 화물의 과세 범위에 속한다.
(9) 설탕 식물
당료 식물은 사탕수수, 사탕무 등과 같이 주로 설탕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각종 식물을 가리킨다.
(10) 임업 제품
임업제품은 나무, 관목, 죽류 식물, 천연 수지와 천연 고무를 말한다. 임산물에 대한 과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로그. 쓰러진 나무에서 가지, 싹, 꼭대기, 껍질을 잘라낸 나무와 관목, 그리고 일정한 길이로 톱질한 목재 단면을 말한다.
톱질은 이 화물의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원죽. 다진 대나무에서 가지, 끝, 잎을 제거하고 일정한 길이의 대나무 토막으로 톱질하는 대나무 식물을 가리킨다.
3. 천연 수지. 송향, 복숭아, 체리, 아라비아, 쿠바, 천연 고무 (라텍스, 건교 포함) 와 같은 생페인트, 수지, 고무를 포함한 목본식물의 분비물을 가리킨다.
기타 임업 제품. 위에 열거된 것 외에 죽순, 죽순 건조, 종려죽, 종려옷, 가지, 잎, 나무껍질, 등나무 등 다양한 임산물을 가리킨다.
소금물 죽순도 이 상품의 과세 범위에 속한다.
죽순 통조림은 이런 화물의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 1) 기타 식물
다른 식물들은 묘목, 꽃, 식물 씨앗, 식물 잎, 풀, 밀짚, 콩류, 감자류, 조류 등 위에 열거된 것 외에 다양한 인공 재배와 야생 식물을 가리킨다.
말린 꽃, 건초, 마른 감자, 말린 해초, 농산물 스크랩 등. 이런 화물에 대한 과세 범위에도 속한다.
둘째, 동물은
동물에는 인공과 자연 양식하는 각종 동물의 초급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과세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물
수산물은 인공적으로 양식하고 잡은 물고기, 새우, 게, 거북, 조개, 가시피 동물, 연체동물, 창자 동물, 해양 포유동물을 가리킨다. 이 화물의 과세 범위에는 생선, 새우, 게, 갑어, 조개, 가시피 동물, 연체동물, 창자 동물, 해양 포유동물, 생선 모종 (알), 새우 모종, 게 모종, 조개 모종 (모종), 냉동, 냉장 등이 있다
어간, 새우미, 게간, 조개, 가시피 동물, 연체동물, 창장동물 등 공예품으로 가공되지 않은 조개, 진주 등도 이 화물에 대한 과세 범위에 속한다.
익은 수산물과 통조림 수산물은 이 화물의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b) 축산 제품
축산품은 인공 사육, 번식, 포획된 각종 가축과 가금류를 가리킨다. 이 상품의 과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 말, 돼지, 양, 닭, 오리와 같은 동물, 새, 파충류.
2. 포유동물, 새, 파충류의 육류 제품 (전체 또는 분할된 신선한 고기, 냉장 또는 냉동 고기, 베이컨, 내장, 머리, 꼬리, 발굽, 포유류, 조류, 파충류의 기타 조직 포함)
각종 동물, 조류, 파충류의 생육 제품 (예: 베이컨, 절인 고기, 베이컨 등). , 또한 이 상품의 과세 범위에 속한다.
각종 육류 통조림과 조리 육류 제품은 이 상품의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계란 제품. 신선한 계란과 냉동 계란을 포함한 다양한 새와 파충류의 알을 가리킨다.
소금에 절인 계란, 피란, 송화알 등을 가공하다. 이런 화물에 대한 과세 범위에도 속한다.
각종 계란 통조림은 이런 화물의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신선한 우유. 각종 포유류의 유즙과 정화 살균 등 가공 절차를 거쳐 나오는 유즙을 말한다.
생크림으로 가공한 각종 유제품, 요구르트, 치즈, 크림 등. , 이 상품의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c) 동물 피부
동물가죽은 각종 동물 (포유류, 조류, 파충류) 에서 직접 벗겨낸 생가죽과 무두질 피부를 말한다.
생가죽과 생편은 맑은 물, 소금물, 방부액을 통해 담그고, 털을 깎고, 제모, 말리거나 훈제하며, 무두질을 하지 않고 이 화물에 대한 과세 범위에 속한다.
(4) 동물 봉제
동물 솜털은 각종 동물의 씻지 않은 털, 다운, 깃털을 가리킨다.
워싱 울 워싱 벨벳 등. 이 화물에 속하지 않는 과세 범위.
(e) 기타 동물 조직
다른 동물 조직은 위에 열거된 것 외에 포유류, 새, 파충류, 곤충의 다른 조직을 가리킨다.
1 .. 고치. 신선한 고치, 굳은살, 번데기를 포함한다.
2. 천연 꿀. 가공되지 않은 천연 꿀과 신선한 로열젤리를 채집한 것을 말합니다.
벌레 접착제와 같은 동물 수지.
4. 동물의 뼈, 조개, 뿔, 동물의 혈액, 동물 분비물, 잠란과 같은 다른 동물 조직.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
1995 년 6 월 14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