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상환할 수 없는 미지급금은 기타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말로 상환불능'이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기업이 채권자의 실제 상황을 이해해야 하며, 기업은 지급할 금액이 실제로 상환불능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동시에, 채권자가 재산손실을 입었다는, 채권자(자연인)가 실종 또는 사망했거나, 채권자(법인)가 해지 또는 파산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과세당국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권이 소멸하면 세무 당국은 채무자가 실제로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할 금액과 상환할 수 없는 금액 중 이 부분은 법인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