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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이익 기업이 어떻게 인정하는가?

제 92 조 기업소득세법 제 28 조 제 1 항에 언급 된 자격을 갖춘 소형 마이크로리기업은 국가 비제한 및 금지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 P > (1) 산업기업, 연간 과세 소득액은 3 만원을 넘지 않고, 취업자 수는 1 명을 넘지 않으며, 자산총액은 3 만원을 넘지 않는다 < P > (2) 기타 기업, 연간 과세 소득액은 3 만원을 넘지 않고, 취업자 수는 8 명을 넘지 않으며, 자산총액은 1 만원을 넘지 않는다. < P >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규모 마이크로이익 기업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 > 소기업 발전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현재 소기업 소득세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했다.

1, 215 년 1 월 1 일부터 217 년 12 월 31 일까지 연간 과세 소득액이 2 만원 이하인 소이익기업, 그 소득

2, 같은 납세자가 영업세 과세 품목을 겸업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의 매출과 영업세 과세 품목의 영업액을 별도로 계산하고, 월매출은 2 만원 (분기별 6 만원) 을 초과하지 않는 잠정적 면제 부가가치세, 월매출은 2 만원 (분기별 6 만원) 을 넘지 않는 경우 영업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3, 214 년 1 월 1 일부터 215 년 12 월 31 일까지 월매출 2 만원 (본수 포함) 에서 3 만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월매상액 2 만원에서 3 만원 사이의 영업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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