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은 사회보장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관은 경영 문제와 관련이 없고 전염병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번 사회보장 구제 정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민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의 사회보험료 단계적 감면에 관한 공고(인민자원사회보장부 발행 _2020_ 11)에서도 "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개인 기업가는 사회보장 면제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5일에 열린 국무원 간부 회의에서는 기업 직원의 연금, 실업 및 산재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감면 및 면제 정책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위 피보험자'만 사회보장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개인 자격으로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3. 대기업을 기준으로 한 개인 비기업 단위 및 기타 피보험자 단위.
국가에서 공표한 3대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에 따라 모든 종류의 대기업, 민간 비기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조직은 3대 사회보험 단위 부담금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민간 비기업 단위, 사회 단체 및 기타 사회 조직은 대기업을 의미합니다.
2020년 사회보장 지원 정책
1. 2020년 2월부터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속 직할시(후베이성 제외), 신장생산건설단(이하 성)은 전염병의 영향과 자금 능력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 5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3대 사회보험 납부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대규모 기업 및 기타 보험 가입 단위( 기관 제외)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3대 사회보험 단위 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 2020년 2월부터 후베이성은 모든 종류의 피보험 단위(기관 제외)에 대해 3대 사회보험의 단위 부담금 부분을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 기간은 5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전염병 생산 및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납부 유예 기간은 연체료가 면제된다.
넷째, 각 성은 공업정보화부, 통계국,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중소기업 분류 표준 조항 통지'(공업정보화부 공동기업 [2011]호)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성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기업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감면 대상을 결정하고 부서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합니다.
V.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기업은 법에 따라 직원의 개인 부담금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사회보장 기관은 개인의 권익을 잘 기록해야 합니다.
VI. 지방 정부는 모든 사회보험 혜택이 제때에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주요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연금 보험 지방 조정을 가속화하여 연말까지 기금 지방 징수 및 수출을 달성하기 위해 2020 년 기업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 기금 중앙 이전 비율을 4 %로 늘리고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리십시오.
일곱째, 각 성은 본 통지에서 규정한 구제 범위와 기한에 따라 지역 현실을 고려하고 기금 관리를 표준화 및 강화해야 하며, 수입을 줄이고 지출을 늘리는 다른 정책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각 성은 구제 상황에 따라 2020년 기금 수입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연말까지 사회보장 구호 정책
각 성의 통합 구호 정책은 2020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연장되지 않습니다. 종료 월은 각 성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따릅니다. 각 지방에서 결정한 구제 정책의 시행 개월 수는 연속되어야 하며, 시행 기간의 총 개월 수는 문서 11호에 명시된 상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후베이성 이외의 성은 중소기업의 기초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이하 3대 사회보험) 단위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 기간은 5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즉 6월까지 면제 정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규모 기업 및 기타 단위(기관 제외) 3대 사회보험의 단위 부담금은 절반을 감면할 수 있다. 면제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즉 면제 정책은 4월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후베이성은 모든 유형의 피보험자 단위(기관 제외)에 대해 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3대 사회보험료 단위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6월까지 면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면제 정책은 해당 기간 동안의 3대 사회보험료로 엄격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면제 정책 시행 전에 체납된 수수료를 보충하고 면제 정책 종료 후 사회 보험료를 선납하는 참여 단위는 이 면제 정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는 사회보장 지원 정책에 관한 내용이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