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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식비 보조금은 관리비-복지비에 직접 부과할 수 있습니까?

직원의 식비 보조금은 관리비-복지비에 직접 부과할 수 있다.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 관리비-복지비

대출: 은행 예금/현금

"기업의 직원 복지비 재무관리 강화에 관한 재무부의 통지" (재테크 [2009]242 호) 규정:

기업 직원 복지비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직원 임금, 상여금, 수당, 임금 총액관리에 포함된 보조금, 직원 교육비, 사회보험비, 보충연금보험료 (연금), 보충의료보험료 및 주택적립금 이외의 복지 지출입니다. 직원에게 지급되거나 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현금보조금과 비화폐성 단체복지를 포함한다.

개인소득세법) 제 4 조 제 3 항 규정: 국가통일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수당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13 조에 따르면 세법 제 4 조 제 3 항에서 말한 국가 통일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수당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정부 특수수당, 원사수당, 고임원사수당, 국무부가 규정한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는 기타 보조금, 수당을 가리킨다.

회사에서 식사비 보조금을 사원에게 지급하여 규정된 세금 면세 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임금과 합병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 자료:

식비 보조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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