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재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24조 신청인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성급 수직적 지도를 실시하는 부문의 특정 행정 행위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같은 급의 인민정부 또는 다음 급의 관할 기관에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 정부 직속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가 달리 규정할 경우 중앙 정부 직속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의 신청인은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직할시의 인민정부에 하여야 하며, 중앙정부가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 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 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인민정부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