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행정배상의 범위는 세무당국 및 그 세무담당자가 세무행정행위를 하여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이다. , 그 본질은 세금 관리 책임으로 이어지는 원인과 행위의 범위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르면 벌금, 허가증 취소, 생산·경영 정지 명령, 재산몰수 등 행정처벌은 불법이며, 다음과 같은 행정집행은 불법이다. 봉인, 구금, 동결 등 불법수용, 재산몰수, 기타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한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