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국가 세무 - 세법 지식의 광고비 세전 공제 문제

세법 지식의 광고비 세전 공제 문제

세법 지식의 광고비 세전 공제 문제

기업에서 발생하는 적격 광고비 및 업무홍보비 지출은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해 판매 (영업) 수입 15% 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제를 허가합니다. 부분을 초과하여, 추후 납세 연도 차기 이월 공제를 허가하다. 다음은 제가 여러분께 가져온 광고비 세전 공제 문제입니다.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반 기업의 공제 규정

기업에서 발생하는 적격 광고비와 업무홍보비 지출은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해 판매 (영업) 수입 15% 의' 부분을 초과하지 않고 공제를 허가한다. 부분을 초과하여, 추후 납세 연도 차기 이월 공제를 허가하다.

기업은 광고비와 업무홍보비 등 비용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판매 수입에 동일 판매 수입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특수 산업의 특별 규정

(a) 화장품 제조 또는 판매, 의약품 제조 및 음료 제조 (주류 제조 제외) 기업 공제 한도 비율은 30% 로 높아졌다.

주목해야 할 것은 기업의 적용 범위: 1. 화장품 기업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즉 일반적으로 생산 판매 과정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의약품 및 음료 업체는 생산제조업체일 뿐 화장품과는 달리 판매업체는 일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주류 생산업체들은 특수정책에 따라 집행할 수 없고, 일반 규정에 따라서만 집행할 수 있다.

(2) 담배 기업의 담배 광고비와 업무 홍보비 지출은 일률적으로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해서는 안 된다.

셋째, 관련 기업은 분담 계약서에 서명 할 수 있습니다.

(a) 관련 기업에 적용되며, 관련 기업이 아니면 공제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2) 쌍방 간에 광고비와 업무홍보비 분담 협의가 체결되어야 한다.

(3) 전출할 대상 기업의 경우, 실제로 발생한 그해 판매 (영업) 소득 세전 공제 한도 비율 이내의 광고비 및 업무홍보비 지출에 대해서만 분담계약에 따라 이전 공제를 할 수 있으며, 수취인이 집합하여 공제하고, 전출측은 반복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4) 한도 내에서 배부 계약에 따라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 공제할 수 있지만, 배부 계약에는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5) 양도귀집을 받아들이고 공제하는 기업은 계약대로 분담하고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세전 공제를 할 수 있다. 이 기업은 규정에 따라 본 기업에서 발생한 광고비와 업무홍보비 지출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이전 공제 부분과 무관하다. A 회사와 B 회사는 관련 기업으로, 분담 계약에 따라 A 회사가 20 16 년 발생한 판매소득 세전 공제 한도 비율 내 광고비와 업무홍보비의 30% 를 B 사 공제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20 16 년 A 사의 매출이 2000 만원이고, 그해 실제 발생한 광고비와 업무홍보비는 500 만원, B 사의 매출은 5000 만원, 그해 실제 광고비와 업무홍보비는 1000 만원이었다.

A 회사는 그해 광고비와 업무홍보비의 회계처리를 (단위, 만원) 했다.

차용: 판매비 광고비 500

대출: 은행 예금 500

A 회사의 경우: 20 16 년 회사 판매 수익은 2 천만 원, 그해 실제 발생한 광고비와 업무홍보비는 500 만원, 광고비와 업무홍보비의 공제 비율은 판매소득의 15%, 세전 공제가 가능한 광고비와 업무입니다 15%=300 (만원).

A 회사가 B 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 광고비와 업무홍보비는 공제 한도의 30%, 즉 300? 30% = 500 이 아닌 90 (만원)? 30%= 150 (만원), 본 기업에서 공제한 광고비와 업무홍보비는 300-90=2 10 (만원), 차기 이월 후 연간 공제된 광고비와 업무홍보비는 500 입니다

B 회사 20 16 년 세전 공제가 가능한 광고비와 업무홍보비 한도는 5000? 15%=750 만 원. 광고비와 업무홍보비 공제를 받는 계열사는 공제를 받는 비용이 본 기업의 공제 한도를 차지하지 않으며, B 회사는 규정된 비율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광고비와 업무홍보비 한도 공제 외에 A 사가 공제하지 않고 모은 광고비와 업무홍보비 90 만원을 본 기업에서 공제할 수 있다. 즉, 올해 실제 공제된 광고비와 업무홍보비는 750+90=840 (만 차기 이월 후 연간 공제된 광고비 및 업무홍보비는 1000-840= 160 이 아닌 1000-750=250 (만원) 입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