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해당 과목에서 합격 점수를 얻지 못한 응시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시험을 포기한 후에도 2년차 시험에 계속 응시할 수 있지만 응시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해당 과목에서 합격 점수를 받은 응시자의 경우 세무사 시험 포기는 시험 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무사 시험 주기
세무사 시험 합격 결과는 5년을 주기로 하여 연속 5년 이내에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면제과목으로 인해 면제자의 합격점수는 4년을 주기로 하여 연속으로 관리됩니다.
특정 과목에서 합격점을 취득한 응시자가 세무사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시험을 포기한 연도도 5년으로 계산하여 유효기간에 포함되므로 시험 주기가 단축되어 공부 및 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응시자가 시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합격한 과목의 합격점수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시험 과목 배치
1, 세법(1) + 세법(2) + 세무 관련 서비스 실무
계산 능력이 강하고 세무 기초가 탄탄한 수험생에게 적합한 배치입니다. 세법(1)과 세법(2)은 세무 서비스 실무의 기초가 되는 과목입니다. 세법1과 세법2 두 과목을 먼저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세무서비스실무를 공부하여 세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기초를 탄탄히 다집니다. 세무 서비스 실무를 공부할 때는
2. 세법(1) + 세법(2) + 세무 관련 서비스법
이 세 과목은 모두 법률 관련 내용이며, 암기 내용은 많고 계산은 적으며 난이도는 낮습니다.
3. 재무 및 회계 + 세무 관련 서비스 관련 법률
재무 회계는 회계와 재무 관리를 포함하므로 계산에 약하지만 단어 암기에 능숙한 응시자에게 더 적합한 조합입니다. 세무 서비스 관련 법률에는 행정법, 민법 및 상법, 형법 및 절차법이 포함됩니다. 이 두 과목은 시험 범위가 더 넓고 암기해야 할 내용이 더 많습니다.
4. 세법(I) + 세법(II)
세법(I)은 세무사 시험 5과목의 기초이며, 세법(I)과 세법(II)은 조세 법인법의 체계를 구성하므로 이 둘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