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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복의가 안건을 접수하는 중.

기왕 접수한 이상 중도에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복의를 신청한 지원자가 복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거나, 행정복의기관이 신청서류와 증거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이 기한을 넘긴 것은 복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질문자의 뜻은 행정복심의' 중단' 이 아니라' 중도 불용' 이라는 뜻이므로 행정복심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행정복의법 시행조례' 제 41 조는 "행정복의기간 중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행정복의안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복의가 중단됐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신청인으로서의 자연인으로서 사망했는데, 그 근친은 아직 행정복의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2) 신청인의 자연인으로서 행정복의에 참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법정대리인이 행정복의에 참가하는 것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3) 신청인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수취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4) 신청자인 자연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선언되었다.

(5) 신청인, 피신청인은 불가항력으로 행정복의에 참가할 수 없다.

(6) 사건은 법률 적용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기관이 설명하거나 확인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7) 사건 심리는 다른 사건의 심리 결과에 근거해야 하고, 다른 사건은 아직 심리되지 않았다.

(8) 행정 재검토를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행정복의가 중단된 원인이 제거된 후, 제때에 행정복의사건의 심리를 재개해야 한다.

행정복의기구가 행정복의사건의 심리를 중단하고 재개하는 것은 관련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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