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은 해상화물 운송 계약과 화물이 이미 운송회사에 의해 수령되거나 선적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증서, 그리고 운송회사가 증거를 확보하여 화물을 인도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이다. 선하증권에 명시된 기명인에게 화물을 납품하거나 지시인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납품하거나 선하증권 소지자에게 화물을 납품하는 조항은 운송회사가 화물을 납품한다는 보증을 구성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선하증권, 선하, 선하, 선하, 선하, 선하, 선하, 선하) 그럼 협사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정리한 해운선하증권 내용 및 주요 조항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 선하 증권의 긍정적 인 내용
현재, 각 선회사가 제정한 선하증권은 형식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기록 사항
우리나라' 해상법' 제 73 조에 따르면 선하증권 정면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상품의 품명, 로고, 가방 수 또는 품목 수, 중량 또는 부피, 위험물 운송 시 위험한 성격에 대한 설명:
(Description of the goods, mark, number of packages or piece, weight or quantity, and a statement, if applicable, as to
(2) 운송회사의 이름과 주요 영업소 (name and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f the carrier);
(3) 선박의 이름 (Name of the ship);
(4) 화주의 이름 (Name of the shipper);
(5) 수취인의 이름 (Name of the consignee);
(6) 선적항과 선적항에서 화물을 접수한 날짜 (port of loading and the date on which the good were taken over by the carrier at the port of loading);
(7) 하역항 (Port of discharge);
(8) 다식 운송 선하증권 증열 물품 수령 및 납품지 (place where the goods were taken over and the place where the goods are to be delivered in case of a multimodal transport bbe
(9) 선하증권의 발행일, 위치 및 매수 (date and place of issue of the bill of loading and the number of originals issued);
(10) 운임 지불 (Payment of freight);
(1 1) 운송회사 또는 그 대표의 서명 (signature of the carrier or of a person acting on his behalf).
선하증권은 전항에 규정된 것 중 하나 혹은 몇 가지가 부족하여 선하증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선하증권은 반드시 이 법 제 71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상기 규정은 이들 중 하나 이상의 누락이 선하 증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선하 증권의 정의와 기능에 관한 해상법의 규정을 준수해야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내륙에서 다식 운송 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상술한 세 번째 선박 명칭을 제외하고; 해운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다식 운송선하증권의 수령처와 납품장소, 운송비의 지불 등 3 가지를 제외하고는 8 가지 내용이 필수적이며, 현재 각 선박회사가 제정한 선하증권의 내용은 이와 비슷하다.
2. 선하 증권에 관한 국제 협약의 필수 기록 사항 규정
헤이그 규칙' 제 3 조 제 3 항에 따르면, 화물을 받은 후 운송회사나 선장이나 운송회사의 대리인은 위탁인의 요청에 따라 위탁인의 선하증권에 발행해야 합니다.
(1)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위탁인의 서면 제공자와 마찬가지로, 화물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표시
(2) 위탁인이 서면으로 제공한 패키지 수 또는 부품 수, 수량 또는 무게
(3) 화물의 표면 상태.
또한 헤이그 규칙 제 3 조 제 4 항은? 이런 선하증권은 운송회사가 제 3 항 (1), (2), (3) 항에 설명된 대로 선하증권에 포함된 화물의 표면 증거를 받아야 한다. -응?
헤이그 규칙' 에 대해 개정된' 비스비 규칙',' 헤이그 규칙' 에 규정된 필수 기록 사항은 수정되지 않았지만, 이 기록 내용의 증거효력은 개정됐다. 규정:? 그러나 선하증권이 선의의 제 3 자에게 양도되었을 때, 이와 반대되는 증거는 채택되지 않는다. -응? 헤이그 규칙' 에 규정된 증거효력에 대한 이 보충 글은 법적으로 운송회사에게 선의의 제 3 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운송회사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사실상 화물이 선적되지 않은 것으로 항변할 수 없다. 이렇게 선하증권에 있는 화물에 관한 기록은 선하증권 기록 내용에 따라 화물을 받는 최종 증거가 되었다.
함부르크 규칙' 은 선하증권이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제 15 조 제 1 항에서 * * * 는 15 항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열거했다.
(1) 상품의 품명, 로고, 가방 수 또는 품목 수, 무게 또는 기타 방법으로 표시된 수량 (예: 위험물) 은 위험품질에 대한 명확한 설명에 따라 위탁자가 제공합니다.
(2) 상품의 외관 상태;
(3) 운송인의 이름과 주요 사업장의 위치;
(4) 화주의 이름;
(5) 화주가 수취인을 지정할 때의 수취인명;
(6) 해상 운송 계약에 규정된 선적항 및 화물이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인수한 날짜
(7) 해상 운송 계약에 규정 된 하역 항;
(8) 원본 선하 증권이 두 부 이상인 경우의 사본 수;
(9) 선하 증권 발행 장소;
(10) 운송회사 및 그 대표의 서명
(1 1) 수취인이 운송비를 납부하거나 수취인이 운송비를 납부해야 하는 기타 지침
(12) 화물운송은 이 규칙의 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와 반대되는 경우 위탁인이나 수취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조항은 무효한 성명이다.
(13) 화물이 선실에 있거나 선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언
(14) 운송회사와 위탁인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화물은 하역항의 인도일 또는 기한에 있습니다.
(15) 운송회사와 위탁인이 약속한 이 규칙의 운송회사 책임 한도보다 높다.
함부르크 규칙 제 15 조 제 3 항은? 선하증권은 본 조항에 규정된 하나 이상의 항목을 빠뜨리며, 이 증명서가 선하증권으로서의 법적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증명서는 반드시 제 1 조 제 7 항 (선하증권 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응?
선하증권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증거효력에 대하여' 햄버거 규칙' 제 16 조에는' 비스비 규칙' 과 같은 규정이 나왔다. 즉, 운송회사가 이미 선적된 선하증권을 발부했을 때 선하증권에 설명된 화물이 이미 선적되었다는 예비 증거가 선하 증권이 수취인을 포함한 선의의 제 3 자에게 양도될 때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은 최종 증거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3. 일반 기록 사항
(1) 운송회사가 업무상 필요로 하는 사항: 항차순호, 선장명, 운임 지급시간과 장소, 환율, 선하증권번호, 통지 등.
(2) 운송회사와 위탁인의 책임을 구분하기 위해 기재된 사항: 수량 분쟁의 주석; 운송회사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기 위해 기입한 내용 선하증권에 인쇄된 면책 조항을 확대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손상되기 쉬운 특수화물의 경우 운송회사는 선하증권에 이런 손해면제 책임을 담은 도장 등을 찍는다.
(3) 운송회사 면책 및 위탁인의 약속 조항 (예: 중원 선하증권 전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3 단 텍스트 설명:
①? 위에 열거된 겉모습이 양호한 화물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은 이미 위에 열거된 배에 실렸으며, 위에 열거된 하역항이나 그 배에 안전하게 도착하여 정박할 수 있는 부근 장소에서 화물을 하역해야 한다. 무게, 사이즈, 로고, 번호 수, 품질, 내용 및 가치는 위탁자가 제공하며 운송회사는 선적할 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위탁인, 수취인 및 본 선하증권 소지자는 본 선하증권과 그 뒷면에 기재된 모든 인쇄, 쓰기 또는 인쇄의 규정, 면책 사항 및 조건을 명시 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합니다. -응?
②? 상술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운송회사나 그 대리인은 이미 본 선하증권 (몇 부) 에 서명했으며, 그 중 하나는 완료된 수거 수속을 마친 후 나머지는 각각 무효가 되었다. -응?
③? 위탁인은 본 선하증권 내에서 이 화물보험의 효력과 관련된 면책 사항과 조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응?
우리나라' 해상법' 제 77 조에 따르면 운송회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유보하지 않는 한 운송회사나 그 대신 선하증권을 발급한 사람이 발급한 선하증권은 운송회사가 이미 선하증권에 실린 상황에 따라 화물이나 화물을 이미 선적했다는 예비 증거이다. 운송회사가 선의로 선하증권을 양도한 수취인을 포함한 제 3 자에게 제시한 선하증권에 실린 상황과 다른 증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헤이그비스비 규칙' 과' 함부르크 규칙' 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에 관한 증거효력에 관한 규정이 있다. 상술한 규정을 감안하여 목적항에서 하역할 때, 화물의 실제 상황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수취인에게 초래된 손실은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운송회사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송회사는 위와 같은 불일치가 화주의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화주에게 추징할 수 있다.
(b) 선하 증권의 뒷면 조항
선하증권 뒷면의 조항은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떠받드는 근거로 30 여 개, 적게는 20 여 개, 이 조항들은 일반적으로 강제성 조항과 임의성 조항으로 나뉜다. 강제성 조항의 내용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국제협약, 항구 관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해상법' 제 4 장 해상화물 운송 계약의 제 44 조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해상화물운송계약과 계약증빙인' 선하증권 또는 기타 운송증명서의 조항은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응? 헤이그 규칙 제 3 조 제 8 항은? 운송계약의 모든 조항, 약속 또는 협정은 운송인이나 선박이 과실, 과실, 또는 본 조항에 규정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화물이나 화물과 관련된 소멸이나 손해를 초래하거나 본 규칙 이외의 방식으로 그러한 책임을 경감하는 것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응? 상술한 규정들은 모두 선하증권의 강제성 조항을 강제로 적용한다.
의무조항 외에 선하증권 뒷면의 임의성 조항, 즉 상술한 법규, 국제협약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운송회사가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조항과 운송회사가 별도의 인쇄, 각인 도장 또는 타자, 필기 형식으로 선하증권 뒷면에 기재한 조항으로, 이러한 조항은 특정 항구나 특종 화물이나 위탁인이 요구하는 조항에 적용된다. 이 모든 조항은 운송회사와 화주, 수취인 또는 선하증권 보유자 간에 화물을 운송할 권리, 의무, 책임 및 면책을 나타내는 조항으로, 이들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각종 선하증권 뒷면 조항은 다소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이 있습니다.
1. 조항 정의 (Definition)
정의조항은 선하증권이나 선하증권에 관한 법규에서 선하증권 관련 용어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한 조항이다. 중원 선하증권 조항 제 1 조에 따르면, 화물자 (Merchant) 에는 위탁인 (Shipper), 수취인 (Receiver), 발송인 (Consignor), 수취인 (Consignee) 이 포함됩니다.
국제무역의 실천에서 선하증권 당사자가 운송회사와 화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다. 그러나 FOB 또는 CIF 또는 CFR 가격으로 거래되는 무역계약은 통상적으로 화물이 선적항에 선적될 때 화물이 선현을 넘으면 그 위험과 책임이 구매자인 수취인이나 제 3 자에게 넘어간다.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분실되거나 손상되면 운송회사에 대한 배상 청구는 더 이상 위탁인이 아니라 수취인이나 제 3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업자만 계약 당사자로 취급하면 수취인이나 제 3 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운송회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 1855 년 선하증권법 제 1 조는 선하증권이 배서를 거쳐 배서자나 수취인에게 양도된 후 배서인이나 수취인이 배서인의 위탁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대체해야 하며,' 헤이그 규칙' 의 정의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물 쪽? 영국 선하증권법은 이 부족을 보완했고, 각 선회사는 모두 선하증권 중장에 있습니까? 화물 쪽? 정의 조항으로 나열됩니다.
2. 주요 조항 (Paramount Clause)
첫 번째 조항은 운송회사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하증권 조항 위에 인쇄하며, 일반적으로 선하증권 조항 제 1 조로 기재되어 본 선하증권이 어떤 국제공약에 의해 제약을 받거나 어떤 국법의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은' 헤이그 규칙' 이나' 헤이그비스비 규칙' 또는 영국' 197 1 년 해상화물운송법','/KLOC-;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해상법' 시행 전 중원 선하증권 제 3 조 규정:? 운송회사의 의무, 배상 책임, 권리 및 면제는' 헤이그 규칙' 즉 1924 년 8 월 25 일 브뤼셀에서 체결된' 통일선하증권 몇 가지 규정에 관한 국제협약' 에 적용되어야 한다. -응? 현재 중원 선하증권은 이 선하증권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법의 제약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하증권에 첫 번째 조항이 나타나서 당사자를 통과합니까? 자치를 의미합니까? 원칙은 어떤 의미에서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각국 법원은 통상 1 차 조항의 효력을 인정한다.
3. 관할권 조항 (Jurisdiction Clause)
소송법에서 관할권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는 범위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 여기서 이 조항은 양측이 논란을 겪을 때 어느 나라가 관할권을 행사하는지, 즉 어느 나라 법원이 심리하는지, 때로는 법원이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을 규정한다는 뜻이다.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에 대한 논란은 선주가 있는 국가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중원회사 선하증권은 본 선하증권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법원의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하증권 또는 본 선하증권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결되어야 합니다. 운송회사에 대한 모든 법률소송은 해당 회사가 소재한 해사법원 광저우 상해 천진 청도 대련 해사법원에 제출하여 접수해야 한다.
엄격히 그는 이 조항이 관할권 조항과 법률 적용 조항의 조합이라고 말했다.
선하증권 관할권의 효력은 각국마다 다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합의관할로 처리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더 많은 국가들이 소송이 불편하거나 이 조항이 운송회사의 책임을 경감한다는 이유로 효력을 부인하고 자국 소송법에 따라 자국 법원이 선하증권에 대한 논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어떤 나라들은 그것이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동등한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1958 년' 유엔이 외국 중재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협약' 즉' 뉴욕협약' 은 이미 90 여개국에 의해 인정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이 협약의 계약국이다. 원양 운송 선하증권에 포함됩니까? 중재 조항? 중재로 소송을 대신하면 그 판결은 많은 공약 계약국에서 인정되고 집행될 수 있다. 따라서 중재는 분쟁을 해결하는 현대적인 방법이다.
4. 운송회사 책임 조항 (Carrier|s Responsibility)
일부 선하증권에는 운송회사의 책임 조항이 정해져 있어 운송회사가 화물운송시 져야 할 책임과 면책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이나 어떤 공약에 근거해 선하증권이 이미 주요 조항을 정했다면 별도의 운송회사의 책임 조항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원선하증권의 제 3 조, 중국외운송선하증권 제 4 조, 한하 선하증권 제 3 조는 모두 그 권리와 책임의 구분과 면제가' 헤이그 규칙' 에 근거하거나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헤이그 규칙' 의 모든 규정이 선하증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송회사의 의무, 권리 및 면제에 관한 규정만 선하증권에 적용된다.
헤이그 규칙' 에서 운송회사의 책임은 운송회사가 선박의 항항성을 보장하는 책임 (의무) 과 화물을 관리하는 책임, 즉 운송회사가 응해야 하는 책임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까? 적당히? 그리고? 조심? 화물을 관리하다.
5. 운송회사의 책임 기간 조건 (Period of Responsibility)
헤이그 규칙' 에는 운송회사의 책임 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선회사의 선하증권 조항에는 운송회사가 화물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작 및 종료 시간 조항이 나와 있다.
중원 선하증권 제 4 조 규정:? 운송회사의 책임 기간은 화물이 선박에 적재될 때부터 선박을 하역할 때까지 해야 한다. 운송회사는 화물을 선적하기 전과 하역한 후에 발생한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응?
헤이그 규칙 제 1 조? 조항 정의? 의 경우? 화물 운송? (Carriage of Goods) 의 정의는? 화물이 선박에 적재된 시점부터 선박이 하역될 때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까? 。
상술한 책임 기간의 규정은 현행 정기선과 운송됩니까? 창고 수령, 집중 선적? 그리고? 중앙 집중식 하역, 창고 인도? 화물 이전 관행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의 법률은? 하트파? (Harter Act) 규정: 운송회사의 책임 기간은 입고 시점부터 납품 시점까지입니다. 함부르크 규칙은 운송인의 책임 기간, 선적항, 운송 중, 하역항, 화물이 운송인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기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상법' 에 규정된 운송회사의 책임 기간 동안 컨테이너 화물은' 햄버거 규칙' 과 같고 잡화는' 헤이그 규칙' 과 같다.
6. 적재, 하역 및 납품 조건 (Loading, Discharging and elivery)
본 조항은 위탁인이 선적항에서 화물을 제공하고 수취인이 하역항에서 화물을 인출할 의무에 대한 규정을 가리킨다.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화물측이 선박이 하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주야로 쉬지 않고 화물을 제공하거나 인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화물측은 이 규정 위반으로 인한 모든 비용 (예: 하역노동자 대기비, 선박의 항구 통행료 및 체납비 손실 등) 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이 기사는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용선 계약 및 하역 기한이 없어 연체료를 받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운송회사는 선하증권을 발행했는데, 만약 항로가 매우 짧다면 화물이 증명서보다 먼저 도착하고, 수취인은 증빙으로 물건을 수거할 수 없고, 화물하역 기슭은 여전히 운송회사가 책임지고, 계속 계약을 이행하는 책임을 떠넘기기 어렵다. 수취인이 제때에 화물을 인출하지 않을 경우, 운송회사는 화물을 하역하거나 창고에 예치할 수 있으며, 화물이 선박을 제거한 후의 모든 위험과 비용은 수취인이 부담합니다.
운송인은 물품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운송회사는 화물 취급 비용을 부담하지만, 화물은 선적 전과 하역 후의 비용은 위탁인과 수취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비용의 부담은 종종 운송회사의 책임 기간 규정과 관련이 있다. 만일 쌍방 당사자가 따로 약속이 있을 경우, 약정이 우선한다. 선하증권에는 통상 별도의 조항이 없다. 항구 습관이나 항구 조건에 따라 선박이 항구에 도착할 때 입항하여 화물을 하역할 수 없거나, 그 책임은 운송회사에 있지 않으며, 항구 안팎의 화물 반박 비용은 위탁인이나 수취인이 부담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선하증권, 선하증권, 선하증권, 선하증권)
7. 운임 및 기타 비용 (Freight and Other Charges) 조항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위탁인이나 수취인이 선하증권 정면에 기재된 금액, 통화명, 계산방법, 지불방법과 시간에 따라 운임을 지불해야 하며, 화물이 선적된 후 납품기간까지 발생하며, 화물측이 부담해야 하는 기타 비용, 운송비가 수거된 후 더 이상 환불되지 않는 등의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원선하증권 제 6 조와 중외운송선하증권 제 8 조는 운송비와 비용이 선적 전에 선불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착운임은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할 때 물품 인도 전에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선불이든 도착이든 선박이나 화물 중 하나가 손상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예외 없이 모두 운송회사에 지불해야 하며, 반송하지 않고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품과 관련된 모든 세금이나 모든 비용은 화물측이 지불해야 한다.
또한 이 조항은 부패하기 쉬운 화물, 저가의 화물, 활동물 (살아있는 가축), 갑판화물, 하역항 운송회사의 대리인이 없는 화물, 운임 및 관련 비용을 선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통상 화물측이 운임을 지불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박이나 화물이 항행 과정에서 소멸되거나 손상되더라도 화물측은 여전히 운송회사에 전체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만일 화물의 소멸이나 손해의 책임이 운송회사에 있는 경우, 화물은 그것을 손해의 일부로 운송회사에 배상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손해명언)
8. 무료 환적 조건 (Transhipment Clause)
환적, 환적, 운송 및 환적 조항 (Forwarding, Substitute of Vessel, Through Cargo and Transhipment) 또는 약칭 자유환선 조항. 이 조항은 필요한 경우 운송회사가 화물 운송을 완료하기 위해 임의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항구를 변경하거나, 운송회사가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속한 선박에 화물을 전달하거나, 철도 또는 기타 운송 수단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목적항으로 운송하거나, 목적항으로 운송하여 원거리, 환선, 수거, 하역, 해안이나 수면에 저장하고 다시 선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운송회사의 책임은 자신이 운영하는 선박이 완성한 부분 운송으로 제한되며 운송 계약 위반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중원선하증권 제 13 조, 중외운송선하증권 제 14 조는 모두 상술한 규정을 하였다. 이것은 운송회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자유운송 조항이다. 선박이 고장나서 운반할 수 없거나 목적항이 붐벼서 잠시 하역할 수 없거나, 목적항이 파업이 발생하는 등 운송회사가 그의 배를 사용하거나 다른 운송 수단을 통해 목적항으로 환송하거나, 항구를 갈아타고 목적항으로 환송하면 비용은 운송회사가 부담하지만, 위험은 화물측이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나라' 해상법' 제 91 조는 불가항력이나 운송회사에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선박이 약속한 목적항에서 하역할 수 없을 때, 선장은 화물을 인근 안전항에 하역할 권리가 있으며, 이미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운송회사는 화물을 목적지항으로 운송하고 일부 운송을 실제 운송회사에 전달할 책임이 있으며, 운송회사도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9. 항구 선택 (Option) 조항
선택항 조항은 선택항 인도 (Optional Delivery) 조항이라고도 합니다.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운송회사와 위탁인이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약속이 있고 선하증권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만 하역항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취인은 선박 도착 선하증권에 명시된 선택 가능한 항구 중 첫 번째 항구에서 몇 시간 전에 선택한 항구를 운송회사에게 위의 첫 번째 항구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송회사는 그 항구나 선택할 수 있는 다른 항구에 화물을 하역할 권리가 있으며, 운송 계약은 이미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취인이 상술한 요구에 따라 하역항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운송회사는 선하증권에 명시된 항구 선택 범위, 선박의 마지막 목적항까지 화물을 운송할 권리가 있으며, 위탁인, 수취인이 위험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선하증권 규정도 있다. 선박이 선항화물을 운송할 때, 일반적으로 수취인은 선택된 하역항에서 모든 화물을 하역할 것을 요구한다.
10. 책임 한도 조항 (Limit of Liability)
운송회사의 배상 책임 한도는 이미 운송회사가 화물의 소멸과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으며, 운송회사가 각 상품이나 단위당 화물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최대 배상 금액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운송회사, 운송회사, 운송회사, 운송회사, 운송회사, 운송회사)
선하증권은 적용 가능한 국내법이나 국제공약에 따라 운송인의 화물 소멸이나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 한도를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운송회사가 화물을 수령하기 전에 위탁인이 서면으로 신고한 화물의 가격이 한도를 초과하고 선하증권을 채우고 규정에 따라 운송비를 징수할 경우 신고가치로 계산해야 합니다. 1 차 조항에 어떤 국제공약이나 국내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공약이나 국내법에 따라 처리한다. 중원선하증권 제 12 조에 따르면 운송회사가 화물의 소멸이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질 때, 배상금액은 화물측의 순물가와 운임 및 지불된 보험료를 참조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본 선하증권 제 3 조에 규정된 운송회사의 화물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청구 단위당 700 위안을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하지만 운송회사가 화물을 수령하기 전에 위탁인이 서면으로 신고한 화물가격이 이 한도보다 높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하증권을 채우고 규정에 따라 추가 운임을 지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1 1. 위험물 조항 (Dangerous Goods)
이 조항은 위탁인이 위험물의 성격에 대해 정확하게 신고하고 위험물 표시와 라벨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인은 위험물의 성격을 사전에 서면으로 운송인에게 알리지 않고, 화물포장 겉면에 관련 법규에 따라 표시하지 않으면 선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운송회사는 선박을 무해하게 만들거나, 버리거나, 하역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탁인, 수취인은 상술한 요구에 따라 선적하지 않은 위험물에 대응하여 운송회사가 당한 모든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위탁인이 요구에 따라 선적한 위험물에 대해 선박이나 화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운송회사는 여전히 무해하거나, 배를 버리거나, 하역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권리가 있다.
선하증권에' 헤이그 규칙' 이나' 헤이그비스비 규칙' 또는 해당 국내법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 조항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12. 선실 상품 약관 (Deck Cargo)
헤이그 규칙은 선실 화물과 활동물 (Live Animal) 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화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선하증권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화물의 수령, 적재, 운송, 보관 및 하역에 대한 위험은 화물측이 부담하고 운송회사는 화물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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