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 * * 및 국세 징수 관리법"
제 25 조 납세자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세무서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한 신고 기간, 신고 내용에 따라 사실대로 납세신고를 해야 하며, 납세신고서, 재무회계명세서 및 세무서가 실제 필요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기타 세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 징수 의무자는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세무서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한 신고 기한, 신고 내용에 따라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세금 보고표 및 세무서가 실제 필요에 따라 원천 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기타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
제 26 조 납세자, 원천 징수 의무자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 세금 신고를 하거나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세금 보고서 양식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우편, 데이터 전보 또는 기타 방식으로 위의 신고, 제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세무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수, 정지, 다징, 소정, 조기 징수, 징수를 연기하거나 세금을 분담해서는 안 된다.
농업세 과세 금액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