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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판매 관행과 세법

혼합 판매 관행과 세법: 판매 관행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서비스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서비스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 혼합 판매 관행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세무 처리는 혼합된 산업 및 상업용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그 외의 판매는 사업세 과세대상이며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 생산한 재화의 판매와 건설 용역의 제공은 별도로 과세해야 합니다. 세금을 별도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판매 행위가 과세 대상 용역과 재화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혼합 판매 행위입니다. 상품의 생산, 도매 또는 소매업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 사업자의 혼합 판매 행위는 상품의 판매로 간주되어 사업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다른 단위 및 개인의 혼합 판매 행위는 과세 대상 용역의 제공으로 간주되어 사업세가 부과됩니다.

자체 생산 상품을 판매하고 동시에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는 자체 생산 상품의 판매액과 건설 서비스 매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체 생산 재화의 매출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건설 노무 서비스의 매출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회계 처리가 없는 경우 자체 생산 상품의 판매는 관할 세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임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재화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용역이 모두 포함된 판매 활동은 혼합 판매 활동입니다. 부가가치세 임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상품의 생산,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기업, 기업 단위 및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혼합 판매는 상품의 판매로 간주되며, 기타 단위 및 개인의 혼합 판매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서비스의 판매로 간주되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용역의 혼합 판매 행위는 하나의 판매 행위, 즉 상품 일괄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만 해당하며, 둘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혼합 판매의 과세 처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 매출은 재화와 비과세 용역의 총매출액으로 하며, 비과세 용역의 매출은 과세 매출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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