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는 잘못된 행위이며, 기업은 운영 과정에서 일부 세금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탈세와 탈세에 대해 어떻게 처벌해야 합니까? 3년 미만, 그 금액이 크고 납부세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률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형법' 제201조 및 제211조의 규정에 따라 탈세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인에 대한 범죄 : 형법 제201조는 납세자가 기망이나 은닉을 통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0%를 초과하는 비교적 고액의 세액을 탈세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중 그 금액이 크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년 이상이면 벌금도 부과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전항의 수단을 사용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여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2항의 행위를 여러 번 행하고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누계액을 계산한다. 제1항의 행위를 하여 과세당국이 법에 따라 추심 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고 연체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과세당국이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단위범죄에 대한 처벌: 형법 제2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단위는 본조 제201조, 제203조, 제204조 및 제207조의 범죄를 범하며, 제208조 및 제209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을 부과한다. ,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는 각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2. '탈세범죄'(탈세범죄) 신고기준: '공안기관 소관 형사사건의 신고 및 기소기준에 관한 규정' 제52조 [ 조세탈루사건(형법 제201조]] 조세를 포탈한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자는 기소한다. (1) 납세자가 기망이나 은폐수단을 사용하여 허위로 신고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및 탈세한 세금의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고 각종 세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세무 당국이 규정에 따라 회수 통지서를 발행한 후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세금을 보전하지 않거나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행정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2) 납세자 5 납세 기피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세무 당국으로부터 2 회 이상의 행정 처벌을 받은 자. 해당 연도 및 탈세된 세금이 10만 위안을 초과하고 각 세금 유형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총액의 10%를 초과합니다. (3) 공제 납부자가 기망 또는 은폐 방법을 사용하여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또는 징수한 세금으로 그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공안기관에 소송을 제기한 후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행정처벌을 수락하는 경우 형사책임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3조 [조세저항사건(형법 제202조)]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납세를 거부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세무담당자 및 그 가족, 친구의 생명, 건강, 재산 등에 손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하여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행위 (3) 세금 납부를 거부하기 위해 군중을 모으는 행위 (4) 기타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여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행위. 제54조 [체납금 환수를 회피한 경우(형법 제203조)]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양도하거나 은닉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이 체납금을 환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세금 금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면 기소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이 해당 답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탈세액에 따라 형을 어떻게 부과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세액의 비율에 따라 처리됩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