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31일까지 농업 및 농업 관련 보험 사업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총 소득에 90퍼센트로 포함됩니다.
2. '농촌 금융 발전 지원을 위한 기업 소득세 정책 지속 시행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공고'(2023년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55호) 제1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농민에게 소액 대출한 이자 소득은 과세 소득 계산 시 90퍼센트로 총소득에 포함된다.
제 2 조는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재배 및 사육 산업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회사가 얻은 보험료 수입을 총 소득에 90 %로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정책은 2027년 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