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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성 당 총 지부의 징계 검사 기관을 설정하는 방법

당의 풀뿌리 조직의 징계 기관은 "당의 풀뿌리위원회는 징계 검사위원회 또는 징계 검사 기관을 설치한다"는 조항을 설정해야합니다.

일반 지부위원회와 지부위원회는 사안별로 상급 당조직의 결정에 따라 설치한다.

징계위원회.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징계기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급 이상, 현급 이상에 해당합니다. 중견 기업 및 기관은 당의 징계 검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대기업 및 기관은 당위원회 하위 단위를 설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당의 징계 검사위원회도 설치해야하며 일부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기율검사위원회 위원도 조직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당의 일반 지위원회와 지위원회를 설치한 하부 단위는 기율검사위원회 전임 또는 비상근 위원을 설치해야 한다.

향, 진, 시 등 현급 이하 풀뿌리 단위의 당 징계검사위원회 또는 징계검사위원회 설치는 사안별로 상급 당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기업 및 기관의 징계위원회는 당 대회 또는 당 대회에서 당 위원회와 동시에 선출하고 당 대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당 위원회와 동일합니다. 징계위원회가 갱신되는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징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출하고 같은 수준의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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