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부위원회와 지부위원회는 사안별로 상급 당조직의 결정에 따라 설치한다.
징계위원회.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징계기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급 이상, 현급 이상에 해당합니다. 중견 기업 및 기관은 당의 징계 검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대기업 및 기관은 당위원회 하위 단위를 설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당의 징계 검사위원회도 설치해야하며 일부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기율검사위원회 위원도 조직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당의 일반 지위원회와 지위원회를 설치한 하부 단위는 기율검사위원회 전임 또는 비상근 위원을 설치해야 한다.
향, 진, 시 등 현급 이하 풀뿌리 단위의 당 징계검사위원회 또는 징계검사위원회 설치는 사안별로 상급 당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기업 및 기관의 징계위원회는 당 대회 또는 당 대회에서 당 위원회와 동시에 선출하고 당 대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당 위원회와 동일합니다. 징계위원회가 갱신되는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징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출하고 같은 수준의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