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정책적 이전 또는 처분중 기업소득세 처리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국세총국 통지' (국가 [2009]118 호) 정부 도시계획, 인프라 건설 등 정책적 이유로 정부로부터 얻은 이전 보상 소득 또는 규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a) 기업은 이전 계획에 따라 원래 생산경영이나 오프사이트 재건을 재개한 후 새로운 생산경영으로 전환하고, 이전 전 성격과 용도가 같거나 비슷한 새로운 고정자산 및 토지사용권 (이하 고정자산 교체라고 함) 을 이전 또는 처분하거나, 다른 고정자산을 개량하거나, 기술개조를 하거나, 직원을 배치한다
(b) 기업은 고정 자산, 기술 개조 또는 기타 고정 자산 취득을 위한 계획 또는 프로젝트 보고를 재설정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이전 소득에 철거된 고정 자산의 매각 소득을 더하고, 철거된 고정 자산의 감가 상각 가치 및 처분비 잔액을 공제합니다. 기업의 그해 과세 소득액을 계상하여 기업 소득세 납부를 계산하다.
(3) 기업은 정책적으로 소득취득 또는 개량된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처분하고, 현행 조세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이나 상각을 부과하고, 기업소득세 전에 공제할 수 있다.
(4) 기업 이전 소득 또는 처분 소득은 계획 이전 연도부터 5 년 이내에 기업 과세 소득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업 이전이 5 년 이내에 완료되면, 기업 이전 수입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