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과세의 긴 발전 역사 과정의 초기에' 세금' 은 타고난 의무인 것 같고,' 세금' 은 국가의 순리에 맞는 권리 (권력) 인 것 같다. 하지만 이 관념의 합리성은 14, 15 세기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 후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이 도전은 처음에 국가의 기원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되었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법학자와 사상가 그루수스 (Hugo Grotius) 는 국가를' 자유인들이 권리를 누리고 그들의 * * * 와 이익을 결합하는 완전한 연합' 으로 정의해 국가가 계약에서 기원했다는 관념을 제시했다. 영국 사상가 홉스 (Thomas Hobbes) 는 국가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로 편지 계약을 맺는다',' 계약에 따라 건립된' 정치국가' 의 모든 행위 (세금 포함) 가 국민의 인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민세금은 국가가 필요할 때' 적을 막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 자산계급 혁명의 변호인, 사상가 로크 (John Locke) 는 자연법학으로 국가의 기원과 본질적 문제를 설명하려 할 때 "당연히 정부는 거대한 경비가 없으면 유지할 수 없다. 보호를 즐기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산업에서 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 18 세기 프랑스 계몽사상가 멘데스쿠우 (Montesquieu) 는 대표작' 논법의 정신' 중전문장 (제 13 장-필자주) 에서' 세금, 국고 수입의 양과 자유의 관계' 를 논술했다. 그는 "국가의 수입은 모든 시민이 지불한 자신의 재산의 일부분으로, 그가 남긴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계약관념 집대성자인 루소 (Rousseau) 는 국가가 계약에서 기원한 이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표현했다. 그에게 사회계약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결합자의 인신과 부를 모든 * * * 같은 힘으로 보호하고 보호할 수 있는 결합의 형태를 찾아야 한다',' 각 결합자와 그 자신의 모든 권리를 전체 집단에 양도해야 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고전 자연법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 상태로 전환할 때 맺은 계약에서 기원한다. 사람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자연재산권을 양도하는 부분은 그의 다른 자연권을 더 잘 누리고, 그 자연권이 침해되면 국가의 공력 구제를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자기관리명언)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바로 이들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요구를 효과적이고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어쨌든, 세금과 과세의 시간상의 논리적 관계는 국민들이 먼저 납세에 동의하고 허가를 받아야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국가 과세의 의지는 국민들이 납세에 동의하는 의지를 전제로 한다. "누구든지 자신의 권세에 의지하여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는 재산권에 관한 기본 규정을 침범하여 정부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가 공공 * * * 서비스 (public services) 나 공공 * * * 필요 (public necessity) 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이다.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바로 그 창조자, 즉 계약 주체인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이다.
케인즈주의
19 세기 말부터 20 세기 중엽까지 자본주의가 자유에서 독점으로 이동함에 따라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도 점차 경제자유주의에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케인즈주의로 옮겨갔다. 이와 함께 국가 거시규제의 경제수단 중 하나인 세금과 법적 수단 중 하나인 세법, 경제조절 등 기능이 다시 인식되고 활용되고 있다. 오늘날, 현대 시장 경제가 점점 국제화와 글로벌 융합화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에서 세계 각국은 경쟁입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장 장벽을 제거하고, 시장의 효과적인 경쟁을 유지하고, 합리적으로 투자 경영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동시에, 세금을 포함한 경제 지렛대를 운용하여 전체 국민 경제를 거시적으로 규제하여 사회경제의 조화, 안정, 발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만족시키는 데 더욱 주력하고 있다.
교환설
교환설은 국가 과세와 공민 과세가 일종의 권리와 의무의 상호 교환이라고 주장한다. 세금은 국가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할 때 받아야 할 대가이다. 교환 (excnange) 은 경제분석학파가 경제학의 이론과 방법을 이용하여 법률현상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기본 경제학 용어 중 하나이다. 이 학파는 두 사회 행위 주체 간의 상호 행위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주체 쌍방에 유리한 행동이다. 두 번째는 주체와 쌍방 모두에게 불리한 행동이다. 세 번째는 한 쪽에 유리하고 다른 쪽에 불리한 행동이다. 경제분석법학자들은 첫 번째 행위를 교환이라고 하고, 후자의 두 가지를 충돌이라고 부른다. 이런 의미에서 세금은 교환의 일부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교환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교환을 통해 사회자원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환양측 모두 그 이익이 교환으로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상대방의 가치 판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이런 교환 활동에서 수량 관계에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의 총량과 의무의 총량은 항상 동등하거나 동등하다. 따라서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권리 (또는 맡은 의무) 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으며, 한쪽을' 권리 주체' 로 정의하고 다른 쪽을' 의무주체' 로 정의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개 * * * 수요론
경제분석학파의 대표인물인 포스너 (R.A.Posner) 는 "세금. 주로 공공 * * * 서비스 (public services) 에 비용을 지불하는 데 쓰인다. 효과적인 재정세 (revenue tax) 는 공공 * * *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s) 을 지불하는 세금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 * * * 서비스를 단지 개인 물품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공공 * * * 서비스로 삼는 것은 바로 그 판매의 불가능성과 부적절성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이다. 국방과 같은 일부 공공 * * * 서비스에서' 무료 라이더' 문제는 시장메커니즘이 (공공 * * * *)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가장 좋은 양을 방해한다. 우리의 핵억제력 중 비용 분담을 거부한 개인은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처럼 보호된다. 따라서 공공 * * * 서비스 소비의 비경쟁 및 비독점적 특성으로 인해 민간 물품처럼' 민간 부문' 에서 생산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공급과 수요 관계를 조절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집단 대표, 즉 국가와 정부가 공공 * * * 서비스 비용 지출자 또는 공공 * * * * * * * * * * * * * 서비스 비용 지출자 또는 공공 * * * * * * * * * * * * * 서비스 비용 지출자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는 국가가 계급 투쟁에서 기원한 것으로, 계급 갈등이 화해 할 수 없는 산물이며, 계급 통치와 계급 독재의 도구라고 생각한다. "사실, 국가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진압하는 기계일 뿐이다." [19] 이와 연계되어 마르크스주의 국가세설은 세금이 인류 사회 형태와 관련된 역사적 범주이자 사회 재생산과 관련된 경제 범주라고 생각한다. 세금의 본질은 본질적으로 세금이 경제 범주로서 국가의 본질과 연관된 내재적 속성과 사회 재생산과의 내적 관계를 가리킨다. 세법의 본질은 법률을 통해 반영된 통치계급이 사회상품 분배에 참여하는 국가의 의지다. 이에 따라 국가분배론과 국가의지론은 우리 세금과 세법의 본질설의 지배적인 관점이 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세금은 분배 범주로서 국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런 공력 * * * 권력 (즉 국가-인용자 주)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비용-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 한다. 세금은 국가가 정치권력으로 사회상품을 재분배하는 형식이다. 세법은 국가가 강제적이고, 고정적이며, 무상으로 세수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제정한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