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에 개설된 비독립적인 회계 지점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개인소득세의 과세 대상에는 개인이 취득한 과세 소득이 포함됩니다.
2. 토지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는 국유 토지 사용권, 지상 건물 및 그 부속물을 양도하여 얻은 부가가치 금액이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액은 납세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서 규정된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3. 재산세의 대상에는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4. 사업세의 과세 대상에는 납세자의 과세 서비스 제공, 무형 자산 양도 또는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 판매가 포함됩니다. 소위 “과세용역”이라 함은 운송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 엔터테인먼트업, 서비스업 등의 과세범위에 속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법인세의 과세 대상에는 생산 및 운영 소득, 기타 소득 및 기업이 얻은 청산 소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 개설된 비독립적인 회계지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추가 정보:
비독립 회계 지점에 대한 세율:
수수료는 소비세와 구매세로 나누어지는데, 5와 3~ 각각 5개. 5의 구매세를 지불하려면 개인은 3만 지불하면 됩니다. 가정용 자동차는 배기량이 1리터 미만인 경자동차와 배기량이 1리터를 초과하는 일반 자동차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소형차의 구매세는 대형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유지비에 포함된 차량 운전세, 중량세, 소유세도 해당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소형배기량차는 구매부터 사용, 유지관리까지 우대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경우 배기량 2.0L 이상 자동차는 총 차량 가격의 10위안, 배기량 0.8~2.0L 자동차는 5위안, 소형 자동차는 5위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배기량이 0.8L 미만인 자동차는 차량 등록세 등이 면제됩니다. 모든 자동차도 면세 대상입니다. 또한, 경차는 운전면허세를 면제받고, 통행료를 반감하는 등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부가가치세 금액이 공제항목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30%입니다.
공제 항목 금액을 50위안 초과하고, 공제 항목 금액을 100위안 미만으로 하는 부가가치 금액에 대한 세율은 40%입니다.
부가가치세 금액이 공제항목 금액을 100만큼 초과하고, 공제항목 금액을 200만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50입니다.
공제액 200위안을 초과하는 부가가치액 부분에 대한 세율은 60위안입니다.
위의 4단계 누진세율과 각 단계별 '부가가치세액이 공제항목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비율'에 이 비율이 포함된다.
바이두 백과사전-과세 개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