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서 자체의 직원이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가리키는 경우 감사기관, 사법기관, 상급세무서, 지방세는 국세, 기검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
2. 세무서가 징수한 개인소득세를 언급한다면, 상기 기관은 조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와 원천징수대행 기관을 추가할 수 있지만, 납세자와 원천징수대행 기관은 자신이 납부한 소득세만 조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조사할 수 없다. 의문점이 있으면 해당 부처에만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가 납세자를 비밀로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 영업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