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부가가치세 개혁심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19년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14호) 제8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19년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14호): "세금개혁 관련 정책 공고"(재정부 공고 제39호, 2019년 국가세무총서, 관세총서)에서는 연금공제 대상 생산업 및 생활서비스업 납세자가 해당 연도에 최초로 연금공제 신청 시 적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에 대해 '적용 슈퍼신용정책 신고서'(첨부파일 참조)를 전자세무국을 통해 제출(또는 국세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공제 대상자이자 우편, 통신, 현대서비스, 생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소득이 가장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연금공제제도 적용에 관한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네 가지 서비스 중 소득의 비율을 확인하려면 해당 업종을 확인하세요. ......
9조: 본 공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세무총국의 부가가치세 계산서 관리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19년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33호)에 따르면: 1. ' 부가가치세 계산서 및 기타 관련 사항 관리에 관한 국가 세무국의 공고": 1. "생활 서비스 산업을 명확히 하는 국가 세무국의 공고" "부가가치세에 관한 공고"에 따름 세금 슈퍼 세액공제 정책'(2019년 재무부 및 국가세무총서 고시 제87호) 생활서비스업 납세자는 올해 처음으로 15% 슈퍼 세액공제 정책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세무국 (또는 국세청 방문) '15% 퇴직공제제도 적용신고서'(첨부파일 참조)를 제출하세요.
6. 본 공지의 제1조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