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독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감독기관에 감독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단체 또는 국민의 권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피감독기관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때.
2.
2. 감독 대상 부서 또는 개인의 행동이 국가, 단체 또는 시민 개인에게 피해를 입혀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3. 감독을 받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잘못된 결정과 명령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감독 대상 부서 또는 개인이 징계 위반을 저지른 것이 확인된 경우, 상급 기관에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5. 모니터링 대상자가 심각한 징계 위반을 저지른 것이 확인된 경우, 상급 기관에 권한 행사 정지를 권고해야 합니다.
6. 일상 점검, 특별 점검 및 특별 조사에서 모니터링 대상 부서 또는 개인이 업무 오류로 인해 제한된 기간 내에 교훈을 진지하게 정리하고 규칙 및 규정을 개선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
7. 국가 법률, 규정 및 정책을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청렴하고 뛰어난 성과를 거둔 감독 대상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표창과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징계 위반을 신고하고 고발하는 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표창과 격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법
감독 제안은 어떻게 하나요?
감독 제안을 할 수 있는 주요 기관은 각급 감독 위원회와 이들이 파견 또는 주재하는 감독 기관 및 감독관입니다. 감독 권고의 수립 및 발행은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독 권고사항은 일반적인 업무 권고사항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감독법에 의해 승인되고 국가의 강압에 의해 뒷받침되며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법적 텍스트에는 작성 주제, 프로세스 및 내용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감독법은 감독 권고를 할 수있는 주체가 모든 수준의 감독위원회, 그들이 지정하거나 파견 한 감독 기관 및 감독 요원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초, 비참여 기관의 성과급 관리 감독 및 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상하이시 인사사회보장국 기율검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는 시 인사사회보장국에 감독 제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