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가 지출한 자녀 교육비에 대한 개인 소득세 공제: 납세자 자녀의 정규 학업 교육과 관련된 비용은 자녀 1인당 월 1,000위안의 기준에 따라 공제하되, 부모 중 한 명이 표준 공제액의 100%를 공제하거나 두 명이 표준 공제액의 50%를 공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국무원은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임시 조치에 관한 통지> 제5조, 납세자 자녀의 정규 학업 교육 관련 비용은 자녀당 월 1,000위안의 표준 공제액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학업 교육에는 의무 교육(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일반 고등학교, 중등 직업 교육, 기술 교육) 및 고등 교육(전문가, 학부, 석사 및 박사 교육)이 포함됩니다. 본 조 제1항의 규정은 만 3세에 도달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 취학 전 교육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제6조 부모는 한 당사자가 공제 기준의 100%를 공제하도록 선택하거나 양 당사자가 공제 기준의 50%를 공제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특정 공제는 과세 연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납세자의 자녀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교육을받는 경우 납세자는 해외 학교의 입학 허가서, 유학 비자 및 기타 관련 교육 증명서를 검사 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