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경지점유세 잠행조례' (이하' 조례') 에 따라 본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자치구 행정 구역 내에서 경작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거나 비농업 건설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은 경작지 점유세를 위해' 조례' 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 점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 3 조 각 현 (시, 구) 경작지 점유세에 적용되는 세액은 본 방법에 첨부된 광서장족 자치구 경작지 점유세 적용 세액표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경작지 점유세의 과세 금액은 납세자가 실제로 점유한 경지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조례' 와 본법에 규정된 적용 세액에 따라 일회적으로 징수한다. 제 5 조 경제기술 개발구와 경제가 발달하고 1 인당 경작지가 특히 적은 지역에서는 적용 세액이 본 방법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조는 기본 농지를 점유하고, 적용 세액은 본 방법 제 3 조에 규정된 현지 적용 세액에 기초하여 50% 인상된다. 제 7 조는 삼림지, 목초지, 농토수리지, 양식수, 어업수역 갯벌 등 다른 농용지를 점유하거나 비농업건설에 종사하는 경우, 본 방법 제 3 조에 규정된 현지 적용 세액에 따라 경작지 점유세를 절반으로 징수한다. 제 8 조 농촌 주민은 호적 소재지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경작지를 점유하여 자체 주택을 새로 짓고, 본 방법 제 3 조에 규정된 현지 적용 세액에 따라 경작지 점유세를 반으로 징수하도록 비준을 받았다. 제 9 조 경작지 점유세는 지방세무서에서 징수한다. 제 10 조 납세자는 임시 점유 경작지를 비준하는 기한 내에 점유한 경작지의 원상태를 회복하는 경우, 현지 토지관리부에서 발행한 경작지 원상 복구 확인서에 의거해 현지 주관 지방세무서에 이미 납부한 경작지 점유세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1 조 경작지 점유세 징수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세 징수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경지점유세 잠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경지점유세 잠행조례 시행세칙' 및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2 조 본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1987 년 9 월 28 일 광시장족자치구 인민정부가 반포한' 광시장족자치구 경작지 점유세 시행 방법' 이 동시에 폐지됐다.
조례 시행 후 본 방법 시행 전 경작지 점유세 적용 세액은 본 방법에 따라 집행됩니다.
첨부 파일:
광시장족 자치구 경작지 점유세 적용 세액표
단위: 위안/평방 미터
\ 적용 세금
\
\
행정 단위 \ 카운티 행정 단위 적용 세금
302520 15 난닝
흥녕구, 청수구,
강남구, 서향당
구, 양경구, 용
닝구, 횡현, 빈
양현
우밍 카운티, 상림
현, 융안 현,
마산현
유주시
도시 지역, 어봉 지역,
류남구, 류북구,
류강현, 류성현,
삼강동 자치현 사슴채구, 융안
현, 융수 묘족
자치현
계림시
Xiufeng 지구, 적층 지역,
상산구, 칠성구,
안산구, 영천현,
전주현, 흥안현,
영복현, 관양현,
용승 각족 자치
카운티, 자원 카운티, 평면
러현, 리포현,
공성 야오족 자치현
Yangshuo 카운티, 프로
계현
\ 적용 세금
\
\
행정 단위 \
\ 카운티 행정 단위 적용 세금
30
25
20
15
오주시
만수구, 접산구,
창주구, 창오현,
후지현, 센시 몬산현
북해시
해성구, 은해구,
철산항구, 합포
현
방성항
항구 지역, 방성구,
상사현, 동흥시
친주시
친남구, 친북구,
영산현, 포북현
귀항시
홍콩 북부 지역, 홍콩 남부 지역,
탄탕 구, 평남현,
계평시
옥림시
옥주구, 용현,
육천현, 박백현,
흥업현 북류시
백색시
우강구, 전양현,
전동현, 평과현,
나포 현, 링 윤 현
덕보현, 정서
현, 낙업현,
전림현, 융린
각족 자치현,
실린현
하주시
팔보구 소평현
종산현, 부천
야오족 자치현
\ 적용 세금
\
\
행정 단위 \
\ 카운티 행정 단위 적용 세금
30
25
20
15
허치시
금성강구, 나성
물람 자치현,
환강모남족 자치권
현, 남단현, 봉황
산현, 동란현,
바마 야오족 자치
현 () 은 모두 요족 () 을 두었다.
치현, 대화요족
자치현, 이주시 천아현
내빈시
흥빈구 합산시
Xiangzhou 카운티, 우 법사
현과 김수야오족
야야 현, 신청
현
숭좌시
강주구 천등현
부수현, 대
신현, 닝밍
카운티, Longzhou 카운티,
견본시에 의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