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국가 세무 - 새로 설립된 회사는 국세에 등록할 때 세금을 확정하지 않았다. 매달 국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새로 설립된 회사는 국세에 등록할 때 세금을 확정하지 않았다. 매달 국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회사를 등록한 후 세금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닫을 수 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럼 언제 세금을 활성화하고 언제 세금 신고를 시작하나요? 한번 봅시다.

1. 세금은 언제 활성화됩니까?

새로 개설한 회사가 정식 운영이 없으면 세금 신고 의무가 없어 세금을 먼저 내지 않아도 된다. 업무가 없고, 사용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경영을 시작하면 업무 왕래가 생기면 세금을 활성화해야 한다. 활성화 후에는 앞으로 업무가 있든 없든 제때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창업자들도 있다. 그들은 전자세무국에 로그인할 때 사용세를 클릭했지만, 실제로 회사는 조작이 없어 취소할 방법이 없어 먼저 0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2. 언제부터 세금 신고를 시작합니까?

우선, 회사는 이미 생산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즉,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을 활성화하고 세금 신고를 시작해야 합니다.

(1) 송장 입고 (발행)

(2) 일반 납세자의 인정을 신청하다.

(3)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요약 신고를 신청하다.

(4) 개인 사업자 (개인 소유 기업 포함) 승인 할당량

(5) 전문 시장 위탁 대행을 포함시킨다.

세금을 활성화하기 전에 업무 주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경우 창으로만 가서 세금을 활성화하기 전에 생성된 세금을 신고하고 세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 회사가 경영을 하지 않고 세금을 활성화하지 않지만 기업 소득세 체납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된 거야?

특히,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정책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65438 년 10 월 +2065438 년 10 월 +0 일 (보고 기간) 부터 2065438 년 7 월 +0 일, 2065438 년 관련된 세금은 구체적으로 소비세, 부가가치세, 폐기 전자제품 처리기금, 문화사업 건설비다. "

기업소득세 등 다른 세금은 없기 때문에 세금을 활성화하지 않아도 기업소득세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체된다! 웹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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