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중국 국가세무총국, 중국 인민은행은 세금 및 국고 자금의 수평적 네트워크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세금 및 국고 자금의 수평적 네트워크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세금 및 국고 자금의 전자적 네트워크화 관리 임시 조치'를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본 조치를 귀하에게 발급하니 이 조치의 시행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시에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및 중국인민은행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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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및 세금 전자 지불의 수평적 네트워크화 관리를 위한 임시 조치
제 2 조 본 조치는 재무부, 세무 당국(국가세무총국 및 지방세무국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 중국인민은행(PBoC)의 국고(이하 국고), 상업은행(신용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 기타 국고 및 세금의 네트워크화 단위 간의 국고 및 세금 전자 지불의 수평적 네트워크화(이하 수평 네트워크화라 함)에 적용합니다. 이하 수평적 네트워킹이라 함), 세금 납부, 환급, 정정, 면제 및 공제, 조정 및 기타 운영 및 정보 전자 처리.
세입 전자 납부에 관한 조치 제3조는 수평적 네트워킹 시스템을 통한 네트워킹 단위, 세입 납부, 환급, 정정, 면제 및 공제, 조정, * * * 정보 공유 및 기타 업무 처리의 전자적 처리를 말합니다.
이 문서에서 말하는 전자납부정보는 세수납부, 환급, 정정, 면세, 신용조정, 정산 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정보 및 기타 업무처리 및 정보공유에 필요한 공개 * * * 데이터 코드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수평적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네트워크 단위가 주고받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말한다.
제4조 세입 전자납부의 실시는 보안, 표준화, 편의성 및 효율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조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속 직할시 및 계획에 별도로 열거된 직할시, 재정 부서, 세무 당국 및 재무부는 각 관할 구역에서 세수 전자 납부를 공동으로 조직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 중국인민은행 재무부 '금융, 세금, 은행 세수' 발행에 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