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인보이스를 공제할 수 없는 상황에는 1, 인증 및 미신고, 2, 미인증 및 미신고의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 국가세무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78호(2011)를 발표했습니다: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취득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증서는 인증을 받았거나 정보를 수집하여 신고하였으나 규정된 기한 내에 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 상담 기간 관리를 시행하는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 및 세관 수입 부가세 특수목적 차량 관리를 시행하는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해당합니다. 지급 증명서의 "상계 전 매칭" 관리 방식을 실시하는 일반 납세자는 납세자가 취득한 부가가치세 상계 증명서의 심사 결과와 매칭 결과가 일치하지만 납세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상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실거래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며 본 공고 제2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세무 기관의 심사 및 승인을 거쳐 계속해서 투입세액 공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객관적 사유에는 다음 유형이 포함됩니다.
자연재해, 사회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상계 부가가치세 공제 증권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관련 사법 및 행정 기관이 조사 또는 검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장부를 압수 또는 봉인하여 납세자가 제때 신고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
세무 당국의 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납세자가 세금 공제를 위한 인증 결과 통지 또는 감사 결과 통지를 제때에 받지 못한 경우.
법인 납세자의 사고, 갑작스러운 중병 또는 무단 출국 등으로 인해 인수인계 절차가 실패하여 제때 공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